대법 판결받은 745명만 직접고용, 업무배치는 도로공사 마음대로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06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접고용을 하더라도 원래 업무인 요금수납이 아닌 버스정류장이나 졸음쉼터, 고속도로 환경정비 업무 등의 조무 직무를 맡기겠다는 입장이고, 또 아직 근로자지위소송을 진행 중인 1천여 명의 노동자들과 기존에 자회사 전환에 동의했던 인력은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반발이 예상된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도로공사가 장애와 업무역량 등의 이유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에 배치하며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9일 오후 2시 30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판결 이후 요금수납원 고용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강래 사장은 “불법파견이 지속된 것에 책임자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송구스럽다”면서 “대법판결을 존중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해고된 1500명이 모두 원직으로 복직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결은 다른 재판의 주요한 법적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들의 근로자지위를 확인한 이상 1500명 모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는 것이 법적 상례라는 게 중론이다.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민주일반연맹은 이강래 사장이 입장을 발표하기 전 세종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00 명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 방식을 고집하거나 업무를 전환배치 하는 등 직접고용을 통한 원직복직의 길을 가로막으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00여 명은 이강래 사장의 직접고용 대책 발표가 나온 직후 김천에 소재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 진입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강래 사장의 발표 내용을 기다렸으나 전향적인 입장이 없이 미진한 대책을 내놓으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강래 사장과 도로공사가 “자회사 방식을 전면 폐기하고 1500명 에 대한 직접고용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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