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천 명에 가까운 기간제교사들 임금 차별 폐지 촉구 서명에 동참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권고 촉구 기자회견이다. ⓒ 전국기간제교자노조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지난 7월 23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폐지요구 기자회견에서 차별 폐지를 위해 서명을 받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 등 1천 6백여 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을 9월 25일(수)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기간제교사 제도가 생긴 이래로 20년 동안 기간제교사들은 비정규직 교사라는 이유로 줄곧 임금 차별을 받아왔다. 1997년부터 2008년까지는 기간제교사의 급여를 14호봉으로 제한해 7년을 근무한 이후 급여는 똑같이 14호봉이었다. 그러다 2009년에야 비로소 14호봉 제한이 풀렸다.

그러나 호봉 제한이 풀리면서 임금 차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호봉 제한이 풀리기는 했으나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11 비고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는 문구 때문이다. 이 문구에 담긴 의미는 기간제교사는 계약할 때 호봉을 정하고 계약 중간에 경력이 쌓여도 1급 정교사 자격증 발급 등 호봉 승급을 해야 할 조건이 생겨도 호봉을 승급해 주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기간제교사들은 매월 이뤄지는 호봉 정기 승급이 안 되는 차별을 받아야만 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노동과세계 정종배

2019년 4월 1일 현재 전국에는 5만 4천여 명의 기간제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수업과 업무, 학교 행사 등 정규교사가 하는 모든 일을 똑같이 한다. 기간제교사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담임과 각 부서의 기획과 부장을 맡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이름만 다를 뿐 업무와 책임은 똑같다. 그런데도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정기 승급을 해야 함을 교육부에 지속해서 요구했고 2017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넣었다. 그 결과 교육부는 올해 초 인사혁신처에 문제의 문구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했다.

인사혁신처는 교육부에 정기 승급을 하지 않은 이유와 재정마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교육부가 정기 승급을 하지 않은 이유는 명백하고, 이를 개정할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관건은 재정마련에 있다. 교육부가 재정마련 대책을 분명하게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5만 4천여 명의 기간제교사들이 차별받는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참다운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학교장들은 기간제교사의 채용과 해고의 권한을 갖고 있기에 기간제교사들은 차별과 부당한 대우에 개인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속에서도 1천 명에 가까운 기간제교사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방학을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 등으로 고통받는 기간제교사들에게는 1년에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의 임금을 삭감당하고 있다. 기간제교사들이 차별 없는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올해 반드시 기간제교사의 호봉 정기 승급을 결정하고 내년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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