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자들은 어지럼증 호소하며 병원 이송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농성 중이던 노동자 13명이 전원 연행됐다. 이 중 단식자 3명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오전 8시 30분 경부터 연행을 준비했다. 경찰은 경력을 투입하며 연행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경우 채증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8시 50분 경 시작된 강제 해산과 연행은 9시 20분 경 마무리 됐다. 연행된 이들은 각각 은평, 동대문, 남대문 경찰서로 호송됐다.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 페이스북

이들은 1일 오후, 직접고용명령 정정과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2층 농성에 돌입했다. 9월 30일, 고용노동부가 15년만에 처음으로 기아차 화성공장 불법파견에 대해 직접고용 명령을 했지만, 대법원 판결 기준과 달리 비정규직 1670명 중 일부인 860명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 기아차 화성공장 전체 공정, 1670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적이 있는데다, 대법원의 판결도 비정규직 전원의 직접고용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어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자동차 사측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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