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폐지넷, 12일 기자회견 열고 , 개정안 입법 청원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경찰의 근거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보경찰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경찰의 근거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실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권을 위해 선거정보 수집 등 정치에도 깊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라고 정보경찰 폐지 청원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일명 정보관이라 부르는 정보경찰관은 국가 권력을 남용해 기관이나 단체, 특히 노동조합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것이 주 업무"라며 "노동조합 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노조를 사찰하고 노조원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故 염호섭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이 자결했을 당시 삼성의 사주를 받은 정보관이 개입해 장례를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게 하고 시신을 탈취한 바 있다. 또 노사자율교섭 자리에 정보관이 개입해 노사관계법을 위반하며 합법적인 노사관계를 파탄낸 일도 숱하게 많다. 

윤 부위원장은 "이번 입법 청원이 조속히 개진돼 정보경찰관 폐지로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로 나가는 지름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률적 근거가 명확지 않은 치안정보를 근거로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종교기관, 기업 등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하는 것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며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외 경찰의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청원안에는 ▲경찰법의 제3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삭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관의 임무 중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경찰관에서 개인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정보경찰폐지넷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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