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디지털 경제에 따른 노동유연화 대응 방향 토론회 개최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노동형태로 지목되는 플랫폼 노동이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은 강화되고 노동의 권리는 박탈되는 사업방식의 변화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경제 확산과 노동유연화, 민주노총의 대응 방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디지털경제확산과 노동유연화에 민주노총의 대응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토론회에서 “디지털 기술로 인해 노동의 종속성은 기존 사업장 밖으로, 노동시간 밖으로 확장시킬 수 있게 됐다”며 “기존 고용관계에서도 디지털 기술은 사업장 안팎을 넘나들며 노동 감시를 더 원활하게 하므로 경쟁은 심해지고 종속은 일상화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노동형태’가 아니라 기업의 책임은 축소하고 노동자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사업형태’라는 지적이다. 

수열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쿠팡’을 예로 배달노동에서 발생하는 플랫폼 노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열 국장은 “개인이 자차를 이용해 배달하는 쿠팡 플렉스의 경우 앱을 통해 전 과정을 사측이 관제하고 있어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강화되지만 대법 판결 등 사회적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수열 정책기획국장이 '배달노동과 플랫폼, 긱 경제의 부상'에 대한 발제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사측이 배달 노동자들에게 일정량 이상의 배달 건수를 강요하거나 사측의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에서 배제하는 형태로 노동에 지배력을 행사하지만 ‘플랫폼 노동’이라는 형태로 이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열 국장은 “기존과 똑같은 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하면서 노동시간과 임금, 기업의 책임을 줄여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영 노무사는 디지털 특수고용인 플랫폼 노동을 보호하기에 현행 법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박주영 노무사는 “디지털 시대 노동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려면 노동법적 보호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법상 보호대상인 노동자성 판단기준을 재검토해 디지털 노동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특히 “4차산업 시대의 노동권의 핵심은 집단적으로 조직할 권리”라며 “디지털 특수고용 문제는 몇몇 직종이나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4차산업 시대의 보편적인 노동의 특징으로 만들기 때문에 현행 노동법, 노조법의 근본적인 재고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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