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 통과하면 정보 범죄 급증 우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 앞에서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는 25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단이 국회 통과를 합의했으나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만장일치’의결을 관행으로 하기 때문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의 신용정보를 금융회사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인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만을 가명처리하면 정보주체 본의의 동의 없이도 금융회사와 보험회사, 은행, 카드사 등 기업이 상업적 통계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을 제출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금융계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지고 재무 컨설팅과 자산 관리 서비스 등 맞춤형 금융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의 신용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활용해 기업이 개인의 권리를 선별하고 제한하는 상품 등을 개발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보 유출 등의 사고와 범죄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법안 의결을 반대한 지상욱 의원은 “국회가 국민 동의와 보호장치도 없이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정보 주권과 정보 인권을 지킬 엄격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사무금융노조를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통과에 반대입장을 내고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25일 성명을 통해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기술은 정보인권의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언급하며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무금융노조는 성명에서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의 본질은 ‘개인정보의 자본화’”라며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자기 결정권을 말살해 개인정보를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원광석으로 쓰게 해주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같은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 신용정보를 모으고 공유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잊을 만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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