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와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 폐업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진상조사위원회 활동 2차 최종 보고대회. ⓒ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6일 2시 경남도의회에서 최종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은 강제로 폐원된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승인된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진상조사위는 9개월간의 조사 끝에 진주의료원 폐원이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등의 직권남용과 이사회 자료 조작에 따른 불법 폐업임을 밝혔다. 더불어 진상조사위는 폐업 결정과 폐업을 집행한 TF팀의 기록물이 폐기된 사실을 고발하며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임을 지적했다. 또 진상조사위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면서 진주의료원 설립에 지원된 국비에 관련해 보조금 관리법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홍 전 지사를 비롯해 윤성혜 당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과 박권범 당시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경남도 식품의약과장) 등을 고발할 예정이다.

보고대회에서 진상조사위는 먼저 폐원 권한이 없는 “홍 전 지사의 폐업 결정과 폐업 업무 추진 지시는 직권남용의 범죄”라고 강조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2013년 1월 24일 작성된 ‘도지사 지시사항 관리카드’에는 “진주의료원 폐업 업무 추진”이 명시되었으며, 2월 26일 폐업 발표일까지 계획되어 있었다. 당시 지방의료원 폐업은 조례 변경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홍 전 지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폐업을 강행했다.

이어 진상조사위는 홍 전 지사가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용한 진주의료원 이사회 자료가 조작됐다고 고발했다. 이사회 역시 폐업 권한이 없지만, 폐업 정당화를 위해 동원된 이사회 자료조차 조작됐다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경남도는 폐업 신고가 이사회의 폐업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폐업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180차 이사회 보고서는 두 개의 문서가 존재하며, 내용이 서로 다르다. 진주의료원에서 경남도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휴업 결의”만 있었으나, 경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폐업 결의”가 존재했다. 진상조사위는 “180차 이사회의 폐업 결의서는 누군가에 의해 사후에 허위 조작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진주의료원 폐업 신고는 근거가 없는 불법 신고”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관련 기록물과 폐업 진행을 맡은 TF팀 관련 기록물이 폐기된 정황도 알려졌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개정 사안인 진주의료원 폐원 관련 자료는 최초 검토부터 시작해 모든 관련 문서가 등록, 관리돼야 한다. 하지만 진상조사위가 정보공개청구와 도의원의 자료 요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폐업을 진행한 TF팀 관련 문서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기록물 폐기 기록조차 없었다. 진상조사위는 “불법 폐업의 의문을 풀 주요 문서 폐기에 대해 철저히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진상조사위원회 활동 2차 최종 보고대회. ⓒ 보건의료노조

또한 진상조사위는 홍 지사가 폐업을 밀어붙이며 입원 중인 환자를 내보내려 하면서 벌인 행위를 비판했다. 폐업 발표 당일 약품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의사를 모두 해고했다. 또 도청 공무원을 동원해 환자들에게 전화로 퇴원·타 병원으로의 전원을 종용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당시 입원환자 203명 중 42명이 이후 1년 이내 숨졌으며, 진상조사위는 “국가인권위가 직접적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대여명을 누리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심각한 인권침해로 규정했다”면서, “이런 일련의 행위는 인권침해를 넘어 ‘범죄행위’이며 범죄행위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상조사위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한 것이 보조금 관리법에 위반된다고도 지적했다. 보조금 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보조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중단 혹은 폐지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당시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폐원하면서 승인을 받지 않았다. 또 동법 22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되지만, 당시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에서 공공시설로 용도변경했다. 진상조사위는 관련 사항을 28일에 함께 고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1월 29일 첫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2월 22일 정식 결성돼 지난 9개월간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진상조사위는 보건의료노조와 전현직 경남도의원, 진주의료원 환자대책위원회, 변호사, 의사,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 등으로 구성됐다. 진상조사위는 11차례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비롯해 국정조사·국가인권위원회·폐업무효확인소송 자료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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