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을 묻는다' 연구토론회 개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29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을 묻는다' 연구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업자단체이면서 사용자단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 사용자단체에게 초기업교섭의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노동과세계 송승현

다수의 사용자단체가 노사관계 당사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사업자단체이면서도 사용자단체인 이중적 성격의 사용자단체'에게 초기업교섭의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원장 박용석)이 29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을 묻는다' 연구토론회를 열고 "중소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및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기업차원의 단체교섭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다수의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수동적·방어적으로만 대응할 뿐 실질적인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토론회는 사용자단체의 법적 정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노동조합법은 사용자단체를 단체교섭의 당사자 또는 담당자로만 정의했다"면서 "현행 노동조합법은 사용자단체를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범위 전반에 걸치는 노동관계 당사자로 정의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단체교섭의 가능성 여부로 사용자단체를 인정했지만, 지금은 노동관계의 당사자로 사용자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어 단체교섭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박 연구위원은 "노동정책 관련 정부위원회에 사용자를 대표해 참여하거나 노사관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노동관계 당사자의 행위를 할 때 사용자단체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정책 의사결정과정에 권한을 행사하려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는 등 그에 따르는 책임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책임을 부담할 생각이 없다면 그 권한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사업자단체는 과거의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사용자단체성을 부인한다"면서 "하지만 다수의 사업자단체는 이미 법령상 사용자단체로 정부위원회에 참여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정부위원회는 법령상 노동조합과 대등한 지위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한다. 박 부원장은 "이러한 정부위원회의 사업자단체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데다 노사관계의 당사자성을 띄고 고용노동정책 결정권한을 행사한다"며 "이에 참여하는 사업자단체라면 사용자단체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은 한국 사용자단체의 유형에 집중했다. 이 연구위원은 "설립 초기부터 사용자단체로 설립된 사용자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사업자단체이면서 사용자단체이기도 한 이중적 성격의 사용자단체도 폭넓게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중적 성격의 사용자단체는 사업자단체이면서도 단체교섭과 협약체결을 하고, 노사·노사정 협의, 정부위원회 참여, 노동현안 입장 발표 등 노동관계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연구위원은 "사용자단체의 성격을 법적 지위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해당 단체의 실질적인 기능과 업무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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