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대표제 뒷심이 필요할 때

'이제는 국회 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 공공운수노조

대통령의 언급 이후 국회는 또 다시 탄력근로제 개악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놓고 대립하는 와중에 시간이 늦춰졌으나, 결국 노동악법을 만드는 일에는 양당이 찰떡궁합이다. 노동개악 법안은 어느 날 갑자기 신속하게 개악된다. 수 십 년을 보아 온 그 풍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정작 절실한 정치개혁은 노동자를 위한 정치개혁이다. 지난 11월 9일 국회 앞 전국노동자대회에 10만 조합원이 모였다. 그러나 보수 여야의 야합을 막아내긴 쉽지 않다. 그들은 전혀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그만큼 정치적 파급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와 연결된 10만, 100만 조합원이라면 사정은 사뭇 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진보세력의 국회 진입을 막는 선거제도의 장벽을 깨야 한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 결과, 민심 그대로의 국회의석”을 만들지 않으면 21대 국회도 노동개악 국회가 될 게 뻔하다. 죽도록 싸워서 쟁취한 권리가 여야 야합으로 무력화된다. 저지를 넘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외치는 이유다. 

둘째,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으로 결집해야 한다. 임단협 활동만으론 정치의 개악 공세를 막긴 어렵다. 각자가 자기현장 문제에만 빠져 있는 동안 보수정치는 정리해고를 도입하고, 파견을 합법화시키고, 비정규직을 늘려 왔다. 노조 전임자를 줄이고, 복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시키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는 등 끊임없이 노동자와 노조의 권리를 제약해왔다. 노조가 선거법 개혁에 적극 나서는 것은 노동개악 저지를 넘어 노동자의 권리와 힘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물론 길은 험하다. 그러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무산된다면 국회는 평균 40억 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들의 입법기관에 머물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민주노총을 “괴물의 탄생”이라 막말하는 정치다.

변화의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저지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노동법을 쟁취해 보자. 선거법 개혁에 적극 나서자.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12월 2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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