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사 앞 민주택시연맹 총력투쟁 결의대회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주택시연맹. 위원장 구수영)은 30일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택시개혁입법, 택시노동자 생계대책 쟁취, 부가세 전액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 지급 ▲택시관련 개혁입법 처리 ▲최저임금법 개정 ▲정오교통사태 해결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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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민주노총의 비정규법안 처리 반대요구와 민주택시연맹의 4대요구안 실현을 위해 4월 1일 1만여대의 택시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연맹산하 단위노조 대표자들의 건설교통부 앞 상경노숙투쟁에 이어 개최된 이날 집회에는 상경투쟁단과 함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조합원 1천여명이 참가했다. 3시 20분경 한독운수 소속 택시 50여대가 집회장으로 행진해 들어온데 이어 1백여대의 택시와 1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열린우리당사 앞을 가득 메웠다.

민주택시연맹 구수영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집회에 앞서 이뤄진 열린우리당과의 면담결과를 발표했다.

구수영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김세호 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부가세 지급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법개정의 취지에 맞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열린우리당이 건교부 차관과 구체적 문제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구 위원장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이날 면담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당내에서 토론해 이른 시간안에 민주택시연맹으로 통보해 주기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보장의 긍정적 검토, 정오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노사간 합의에 이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b>4월 1일, 1만여대 택시 총파업 돌입</b>

구 위원장은 “조경식 동지의 분신으로 촉발된 부가세 지급문제가 사회적 쟁점화 될 수 있었다. 동지의 희생과 우리의 투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1월 1일부터 건교부 지침이 만들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사용자에게 부과세를 어떻게든 나눠주기 위해 아직까지도 건교부 지침을 내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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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금까지 7800억원의 부가세중 5000억원이 사용자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떼먹은 것도 분하지만 앞으로 단 한푼의 부가세도 떼먹히지 않기 위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투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구 위원장은 “오늘까지의 상경투쟁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경고였다. 이제부터 우리는 더욱 공격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면서 “4월 1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전국 1만여대의 택시가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대사에 나선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택시노동자로써 여러분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면서 “올해 6월말까지 4대요구, 최저임금쟁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내부문제로 어렵지만 이제 체계를 정비하고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택시노동자들과 같이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는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쟁취를 위해서는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이 절실하다”면서 “4월 1일 총파업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29일부터 건설교통부 앞 상경투쟁을 벌인 민주택시연맹은 이틀간의 상경노숙투쟁을 정리하고 단위 사업장으로 들어가 4월 1일 총파업을 조직키로 결정했다. 작년 여의도에서 5천여대의 택시 차량시위를 벌인바 있는 민주택시연맹은 4월 1일 민주노총 경고총파업에 맞춰 1만여 조합원 전원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민주택시연맹의 한 관계자는 “우선 1일 총파업에 결합하고 임시국회에서 택시관련 법안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투쟁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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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부가세 경감액 지급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B>

택시노동자의 한달 수입이 100만원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택시기사의 절반가량이 생계형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은 생계가 파탄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 지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문제는 작년 5월 정오교통 조경식씨의 분신으로 택시문제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분노한 택시노동자들은 ‘부가세 지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였다. 이후 부가세 경감세액 전액 지급 및 제재방안을 건교부장관이 정하도록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일반택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50% 경감세액을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토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경감세액의 사용방안을 정하여 시행해야 했다.

그러나 택시사업자들과 전국택시연맹은 경감세액 50%를 사회복지기금등의 명목으로 사용토록 허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택시연맹은 “이는 사업자들의 주머니로 빼돌려는 행위이며 법개정 취지에 맞지도 않다”며 경감액 전액을 택시노동자들에게 현금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교부는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부가세 사용방안 발표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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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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