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동자 손배소 "또다른 국가폭력"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회사와 국가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은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괴롭힘을 멈추고 노동자를 위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가손배대응모임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19일 오전 11시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인권위의 정당성 결여 등 의견을 적극 수용한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헌법이 무엇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임을 경찰과 기업에 분명히 해달라“고 호소했다.

쌍용자동차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국가손해배상피해모임 등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가폭력 피해 10년, 쌍용자동차 노동자 괴롭힘 이젠 멈추자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이 신중한 판결을 통해 국가폭력을 끝내야 한다"며 손해배상금 100억과 30명의 고인을 상징하는 국화꽃, 공장에 복직한 노동자의 작업복을 천칭 저울에 올려 국가폭력의 무게를 가시화 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진압 이후 10년간 계속되고 있는 소송의 본질은 국가폭력"이라며 "국가폭력을 통제하는 것이 대법원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민사소송 법리만 적용해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기초한 건지, 노동자 권리를 침해한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헌법에 기초해 피해자를 지켜야 할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국가폭력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09년 77일 동안 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동자들은 회사와 국가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 잇따라 패소했다. 2013년 1심 판결에서 47억 원으로 산정된 배상 금액은 6년 동안 지연 이자가 붙으면서 100억 원을 넘어섰다.

2020년 마지막 복직자인 김득중 쌍용차지부 지부장. 대법원 앞에 다시 선 그는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국가손배가압류 국가폭력을 끝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봤다며 쌍용차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경찰이 2심에서 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액수는 약 11억원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8월28일 경찰청 자체 기구인 '인권침해 사건진상 조사위원회'에서 쌍용차노조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은 쌍용차노조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을 취하하지는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파업 직후 경찰이 제기한 수십억 원대 소송이 노조 와해로 이어져 노동 삼권의 행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