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자회견... 21일부터 합법적 권리 행사 예고

ⓒ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9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까지 불법 노동시간 개악과 부당한 열차운전 업무지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21일부터 이를 거부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두 달 가까이 시장면담요청, 시장공관 앞 1인시위, 시민선전전, 시청 앞 노숙투쟁 등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된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승무원 노동시간연장 철회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투쟁을 해왔다. 그간의 촉구, 진정, 압박투쟁을 넘어 직접행동 국면으로 태세를 전환한다.

또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관계법 위반, 노사합의 위반 등 불법으로 얼룩진 서울교통공사의 부당노동행위 시정'을 요구하는 고발과 진정을 수차례 접수하고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가 바뀌었어도 여전히 공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고 있다.

노조는 공사가 일방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열 명의 노동자가 4시간씩 열차운전을 한다고 가정할 때 평균 12분 늘리려면 아홉 명은 그대로 4시간씩 운전을 하지만 열 명 중 한 명은 6시간 운전을 해야 평균 운전시간이 12분 늘어난다고 한다.

노조는 그 원인을 공사가 운영하는 승무사무소 설치에서 찾았다. 현재 설치된 15개 승무사무소를 승무원 교대가 이뤄지는 역마다 설치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열 명 중 한 명은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게 되고, 200명이 근무하는 사무소에서는 하루 20명이 살인적인 운전시간을 감내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에 9일 선포한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투쟁'은 '노동자는 회사나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부당한 업무지시에 불복, 이행을 거부한 노동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노동자의 법적 권리행사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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