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노동자는 형량 가중...경영자는 감형

ⓒ 노동과세계 백승호 (세종충남본부)

대전지방고등법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유성기업 류시영 전 회장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6개월 감형된 판결을 내렸다. 또한 류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00, 최00 임원들에게도 감형을 명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재판부는 10일 "판결에 앞서 10년 이상 분규 있고 희생과 손실 있어 조속히 건실한 기업으로 정상화 되길 바란다"며 "변호사 선임에 관한 횡령은 일부만 인정하고 양형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 한다“고 판결취지를 밝혔다.

류시영 전 회장은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류 전 회장과 같이 기소 된 임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과 유성기업 법인이 형사소송 당사자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용을 낸 것에 대한 일부 원심의 법리 오해의 여지가 있다”며 “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나, 비용 중 일부가 유성기업의 변호를 위해 사용된 점은 인정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 개인을 위해 사용된 부분은 횡령으로 인정된다”면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컨설팅 회사에 노조와해 시나리오를 제공받고 회사돈 13억 원을 사용한 행위는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파괴하는 것으로 그 목적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선고가 내려진 점, 횡령으로 인한 유성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복구한 점 등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제1심에서 류시영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임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 4개월의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 한 바 있다.

류 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노조파괴 자문료 명목으로 13억여 원을 창조컨설팅측에 지급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형사변호사 비용을 회사돈으로 대납하였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회는 오늘 선고결과에 대해 "공탁금을 더 납부했다고 형량이 줄었다는 판결취지를 들었는데 지난 8일에 있었던 5명의 조합원들의 공탁요청은 전혀 받아주지 않으면서 경영진의 공탁은 적극적으로 받아줘 형량을 낮춰주는 노력을 한 법원을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회는 “대전지방법원의 노동자5인에 대한 재판과 형평의 측면에서 부당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류시영 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특경가법위반죄는 법정형에서 노동자 5인의 상무폭행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범죄”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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