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잣대이자 노동3권 보장 첫걸음"… 15일·21일 이행 촉구 기자회견 예정

민주노총이 지난 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자료사진> ⓒ 노동과세계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이 13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간접고용노동자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이하 인권위 권고)를 발표했다. ▲생명·안전 업무 구체화 ▲파견지침 변경 ▲불법파견 신속한 근로감독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확대 및 원청 단체교섭 의무 명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방안 마련 등을 권고한 것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위장도급(불법파견)을 근절하며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권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권위 권고에 90일 이내 답변해야만 한다. 그 날짜는 오는 19일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했다"며 "청와대 스스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 국가의 인권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 이행이라는 것이다.

건설산업연맹은 "인권위 권고 이행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증진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권고를 즉각 수용해 이러한 개선을 전 산업분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인권위 권고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반드시 도입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원청에게 사용자 의무를 일부라도 부여하지 않고는 간접고용이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권위가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원청이 기성금을 올리지 않으면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은 불가능하다"며 "하청업체 사장에게 위험한 현장을 안전하게 바꿀 권한과 능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원청에 하청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여해 하청노동자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하청노동자에게 정리해고 칼날을 휘둘렀다"며 "국가인권위 권고이행은 촛불정부의 정체성"이라고 짚었다. 

공공운수노조 역시 문재인 정부에게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에 국가인권위 권고안 이해 약속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구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으며, 가슴 속에는 좌절과 분노만 쌓이고 있다"며 "당사자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직접고용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400일 넘게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부산시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 중인 부산지하철노조는 "부산지하철에서 100여 개 넘는 역과 하루 1천 회 넘게 운행하는 전동차를 매일 청소하는 1천여 명의 청소노동자는 11개 용역업체에 간접고용돼 있다"며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은 청소노동자 직접고용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내 간접고용 비정규직 업무는 '생명, 안전업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인권위 권고는 장기투쟁 중인 국립대병원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화 투쟁에 지금 당장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수)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과 21일(화) 13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