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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내렸다.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해 노동법 개악을 막고자 국회 앞 민주노총 투쟁을 이끄는 과정에서 일부 경찰과의 충돌했다. 당시 법원이 이를 불법시위라 판단해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 후 석방한 바 있다.

법원은 이번 선고에서 "중대한 범죄로서 형량에 많은 고민을 했고, 노동자 권리와 직접 관계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에 민주노총 의사를 표현하려는 것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 형평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며 "집행유예 기간을 두고 최소한의 제재를 가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며 "법원은 민주노총에 대해 우매한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0년 민주노총은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가 어떤 것인지 이 정권에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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