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취소 판결 촉구 서울경기인천 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 손균자 기자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겠다고 밝히자 교육시민단체들이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참교육전교조지키기 서울·경기·인천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온전한 적폐 청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12월과 1월 두 차례에 걸친 심리를 진행했고, 전교조는 공개변론 보장과 정의로운 판결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대법원은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에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4년 전 2월 법외노조 통보 취소 사건을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제야 공개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무얼했고, 문재인 정부는 무얼했나.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 이를 대법원 판결로 확인하겠다.”는 말로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대표도 여는 말을 통해 “팩스 한 장으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문제는 팩스 한 장으로 복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정부는 3년이 다 되도록 적폐 세력의 발악을 바로잡지 못했다.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시작으로 교육적폐 청산의 큰 흐름이 만들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전교조를 법 밖에 두고, 공무원노조 해고자 136명을 복직시키지 않고 정부가 말하는 노동존중 세상을 만들 수 없다.”면서 “전교조 법적 지위 확보로 굴종의 교육, 서열 중심의 교육, 출신학교와 학력에 의해 차별받는 사회를 위한 투쟁이 이어져야한다. 적폐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의 짬짜미로 이루어진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대법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한다.”고 일갈했다.

송성영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던 우리는 촛불정권이 들어섰지만 여전히 세월호 진상규명,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제라도 스스로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반드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한다. 해직교사들이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을 꿈꿀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연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온갖 적폐가 난무하던 시절 교육혁신을 요구하던 전교조에게 돌아온 것은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팩스였다. 그리고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다. 대법원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5월 20일 공개 변론 이후에는 법의 정의, 국민의 상식, 국제법과 헌법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전교조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사법 적폐의 온전한 청산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공개변론은 온전한 사법 적폐 청산의 과정이 되어야 하며 그 끝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7년간 고통 받은 전교조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사법 거래의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대법원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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