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 하위법령 개정 투쟁에 나설 것”

2020년 건설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 ⓒ 건설노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권한대행 이종화)이 26일 대한건설협회 건설회관 앞에서 ‘2020년 건설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산업 혁신의 주체가 될 것을 결의하고 선포했다.

건설산업연맹은 ▲대산별 노조 건설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제도 현장 안착 ▲건설현장 안전 강화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쟁취 ▲살맛나는 건설현장 만들기 21대 총선 대응 투쟁 등 5대 사업기조를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주요투쟁 의제로 △건설근로자법 올바른 하위법령 개정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주52시간 노동시간 안착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설정했음을 밝혔다.

이종화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권한대행은 “2020년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금에 대한 제대로 된 인상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오랫동안 미뤄져만 왔다.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대단히 미흡하기만 하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인상논의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은 지난 2018년 약 10년 만에 40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턱없이 낮은 액수다. 뿐만아니라 최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채로 무리하게 6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려고 했으나, 이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10000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추후 논의로 남겨진 상황이다.

이종화 위원장 권한대행은 “건설산업연맹의 2020년 투쟁은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바꾸고 그들의 노력이 꽃피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조직을 더욱더 강화해 단결해서 투쟁을 승리하자”고 말했다.

이어 투쟁 발언으로 전국건설노동조합 이영철 위원장과 건설기업노동조합 박인종 수석부위원장이 차례로 마이크를 잡았다.

건설노조 이영철 위원장은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고 하위법령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유령취급을 받는 건설기계장비는 이번에도 최소한의 대우를 받는 것에 제외됐다”며 “건설노조는 2020년 모든 건설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투쟁, 건설근로자법에 건설기계장비 노동자들의 복지대우가 보장되는 재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기업노조 박인종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주 52시간을 홍보하면서 긴 노동시간의 한국사회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히 건설현장은 이 제도가 무력화 되고 있다. 사업주 처벌 유예가 연기되면서 안지켜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해외현장은 해당국가의 법률을 적용받으라고 해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현장은 발주처와의 이해관계를 들며 항변도 못하고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과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도 함께하며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선포를 지지하고 엄호하겠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2020년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승리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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