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코다-코닥지부 설립필증 교부 촉구 및 '업무태만' 서울고용노동청 규탄 기자회견. ⓒ 서비스연맹

생활가전업체 코웨이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코디·코닥)들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 교부를 차일피일 미루는 서울고용노동청을 향해 "업무태만"이라고 규탄하며 "즉각적인 필증 교부를 통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코닥지부는 10일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을 보호해야 할 행정당국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업무태만을 벌이면서 우리를 노동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코디·코닥지부는 지난 1월 31일 노동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40일이 넘도록 설립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행정관청이 노조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필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립필증 교부 업무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청이 명백히 업무태만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코디·코닥은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이다. 설립필증 교부가 늦어질수록 위태로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이도천 가전통신서비스노조 공동위원장은 회견에서 "특수형태의 근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악덕한 재벌일지 몰라도,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해 노동자의 삶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은 노동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라며 "노동청이 더 이상 재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노동정책을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설립필증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오히려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판매·점검 업무 강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렌탈업계의 특성상 코디·코닥의 업무는 고객 가정방문이 주를 이룬다.

6년째 코웨이에서 코디(코웨이 레이디, 여성 방판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김순옥 코디·코닥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고객이 요청하면 고객이 확진자인지, 자가 격리자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위험천만한 방문점검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원성이 높지만 회사는 안전대책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주요 확산지인 대구에서 코닥(코웨이 닥터, 남성 방판노동자)으로 일하는 코디·코닥지부 이동춘 쟁의부장도 코웨이가 안전대책은 미뤄둔 채 재해구호협회에 기부금을 기탁한 일을 거론하며 "당장 생계를 걱정하며 한숨을 쉬는 현장 식구들은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 기부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코웨이 지국장과 팀장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업무지시와 일상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회사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결국 우리는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 길에 업무태만으로 일관하며 우리의 발목을 잡는 노동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 직후 노동청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노조 설립필증 교부 지연에 대해 항의했다.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1인시위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일 설립총회를 열고 출범한 코디·코닥지부는 4개월 만에 3천5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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