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사내하청도 불법파견 판정…업계 전체에 파급예상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임과 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신홍)의 판정이 일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GM대우차에도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져 사내하청 노사관계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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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판정은 특히 원청기업과 사내하청노동자의 직접적 고용관계를 부정해온 그 동안의 노동위 결정을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중사내하청노조(위원장 조성웅)는 자체소식지 <사내하청노동자> 101호(4월13일자)에서 "이번 결정은 현대중공업의 폐업을 통한 해고 등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밝히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판정으로 한국 비정규직 운동사에 남을 만한 성과"라고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판정은 나아가 다른 사업장의 불법파견 혐의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그 동안 '하노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GM대우 창원공장 하청노동자들이 지난 4월10일 금속노조 사내하청지회(지회장 권순만)를 결성한 가운데 노동부가 13일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이날 "창원공장 생산라인에 투입된 6개 하청업체 노동자 1천여명이 원청의 노무관리와 작업지시를 받는 것으로 드러나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으며, 다음날 7일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아자동차 화성공장도 이미 현장조사가 끝나 조만간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중심의 불법파견 투쟁은 쌍용에 이어 기아, GM대우 등 전체 완성차로 확산될 조짐이다.

한편 중노위는 지난 4일과 6일, 현대중공업과 사내하청노조에게 보낸 재심판정서에서 △지노위 초심명령 중 현대중공업(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지배 개입) 각하 부분취소 △현대중공업(주)에 대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 △현대중공업은 사내하청기업들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 행사 △사업폐지 유도행위와 이로 인한 사내하청노조 활동위축과 침해행위 금지 등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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