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 운영위에서…노사 견해 엇갈려 '일괄타결'키로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의 비정규 법안 논의와 관련해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 3대 원칙을 반드시 담을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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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은 지난 4월13일 국회 환경노동위 회의실에서 열린 2차 운영위에서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제 사용제한, 파견제 폐지 등)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으로 차별폐지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간접고용노동자 사용자 책임인정 등) 등 3대 원칙을 분명히 제시했다. 이어 "정부안은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의 무제한 허용 △파견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비정규직 노동3권 외면 등으로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목희 의원, 경총·대한상의 부회장, 노동부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양노총은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 한 채 각각 의견을 내놨다. 한국노총의 경우 민주노총의 '파견법 폐지'안과 달리 '업종 및 기간, 고용의제 조항 현행유지', '휴지기 6개월', '불법파견시 직접고용' 등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반면 재계는 △기간제 3년 초과시 해고제한 규정 삭제 △차별금지 명문화와 차별구제절차 반대 △제조, 건설업 포함하는 파견업종 전면 확대와 파견기간 철회 등의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정의 의견이 모두 엇갈림에 따라 결정방식으로 '일괄타결'로 정한 뒤 3차 회의(16일)에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석행 총장은 회의에 앞서 지난 1차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21일까지 합의안 도출'에 합의한 것처럼 언론에 발표한 이목희 의원에게 강력 항의했고,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으며, 앞으로는 '공동발표'키로 했다.

노사정 운영위는 이에 앞서 노사정대표자 합의에 따라 지난 4월8일 첫 회의를 열어 세 차례 논의일정(13, 16, 20일)에 우선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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