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입법요구 근접 의견 내놔…민주노총 '환영' 뜻

정부가 노동계 반대를 무릅쓰고 비정규 개악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의견서를 내놔 주목된다.

인권위는 지난 4월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비정규 법안만으로는 비정규직의 지나친 확산을 억제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며, 노동인권을 보호하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ILO헌장과 협약 등의 원칙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을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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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어 정부 기간제법안과 관련해 △기간이 지나거나 사용사유외의 기간제(임시계약직)에 대하여 정규직 고용 간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으로 차별금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화 등을 담을 것을 제안했다. 파견법안에 대해서는 △파견업종 전면확대 반대(포지티브 방식 유지) △파견기간 상한 유지와 휴지기간 확장 △불법파견노동자 직접고용 △사용업체에 노동법상 책임 부과 등을 주문했다. 이는 민주노총의 입법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된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곧바로 발표한 논평에서 "중간착취와 불법파견을 낳고 있는 파견법 폐지안을 내지 않은 점이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해 핵심적이고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인권위 의견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에도 적극 수용돼 비정규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이 제대로 담긴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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