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의원, 비정규직 관련 '한길리서치' 의뢰 여론조사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72.7%가 비정규직 법안에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한길리서치>는 4월 17~18일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여 600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에 대해 질의했다.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인 72.7%가 ‘인권위원회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바람직 하지않다’ 라는 의견은 14.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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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간제 제한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69.9%가 찬성(적극 찬성 13.8%, 찬성하는 편 56.1%) 입장을 보였고 24.3% 가 반대(적극 반대 2.6%, 반대하는 편 21.7%)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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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및 기준 마련’ 에 대해서는 82.6%의 응답자가 찬성(적극 찬성 37.1%, 찬성하는 편 45.5%)한다고 답해 15.5%인 반대(적극 반대 1.7%, 반대하는 편 13.8%)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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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범위 제한 의견'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0.7%가 찬성(적극 찬성 19.3%, 찬성하는 편 51.4%), 21.1%가 반대(적극 반대 2.2%, 반대하는 편 18.9%)한 것으로 나타나 파견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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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응답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찬성 입장이 기간제 제한 의견에 대해 73.2%, 동일노동 동일임금 채택 의견에 93%, 파견 범위 제한 의견에 80.4% 그리고 정부의 인권위 결정 수용에 대해 80.4%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인권위 결정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보냈다.

19일 단병호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이번 의견을 비정규 논의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 고 밝혔다.

<b>"인권위 결정 대다수 동의, 논의 기준점 삼아야"</b>

단병호 의원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인권위 결정에 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정규 법안을 제정하였다고 강조한 만큼, 그 보호 수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이상 거부해서는 안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한길리서치> 여론조사는 인구 비례에 의한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0%P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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