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양일간 교섭진행, 26일 다시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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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기로 했던 노사정 실무대표회의가 23일 오후 5시30분터 국회 의원회관 1층 간담회장에서 환노위 주관으로 앞당겨 진행되었다.

이 날 회의에는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 한국노총 권오만 사무총장, 경총 김영배 부회장, 상공회의소 부회장, 정병석 노동부차관, 이목희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이 참석하였다.

격론을 거듭한 회의는 자정을 넘겨 새벽 2시30분까지 진행되었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24일 다시 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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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회의내용과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의견인 △기간제 사유제한 △정규직 고용간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차별시정절차 △파견제 관련 등에 대하여 노사정간 치열한 토론이 전개되었다.

정부안 중심논의 보다 인권위 내용을 중심으로 논쟁이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예전과 달라진 점이라면 달라진 점이다.

다음날인 24일 오후5시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여 밤 11시까지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였지만 정부.여당과 재계가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역시 별다른 성과없이 다시 26일 속개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이날 양노총은 인권위안을 공통의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기간제 사유제한, 기간만료후 고용의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법파견 고용의제 등의 내용을 공세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정부여당 및 재계는 여전히 기존의 정부안을 고수하였으며, 특히 기간제 사유제한에 대해서는 완강한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기간제 사유제한은 노동부에서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4일 5차 교섭에서 사측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 파견제 전면허용 및 사용기간 4년 등의 개악안을 제출하였다.

이목희 법안소위원장은 25일 예정되었던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비정규입법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노위를 29일까지 연장하여 그 이전에 합의가 되면 환노위에서 처리하겠다라며 강행처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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