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관련해서만 의견접근

8차까지 진행된 교섭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다.

그동안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최소기준을 바탕으로 한 요구를 제기하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계 교섭안의 공통 기준은 인권위안을 기초로 해 기간제의 사유제한, 기간경과 및 사유외의 고용은 정규직 고용으로 간주,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 명문화, 차별시정 절차강화,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용업체(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휴지기 강화, 파견업종 기간 현행 유지 등이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파견제 폐지까지 포함하고 있다. 단시간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기준노동시간외 잔업수당 지급,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도 있다.

하지만 정부와 사용자측은 정부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목희 위원장은 안을 내기보다는 교섭의제를 던지는 정도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관련한 의견접근 이외에는 어느 주제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기간제 관련한 부분은 인권위안의 원칙인 사유제한을 도입하느냐(노동계) 마느냐(정부, 사용자)를 가지고 치열하게 쟁점이 형성되어 있다.

파견제, 차별시정절차, 단시간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 등은 교섭초기 각계의 의견을 제시한 뒤에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간제와 관련된 논의가 일정하게 마무리되면 이러한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언론 등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기간제 관련 쟁점만 해결되면 교섭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중요한 교섭의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 것이다.

<b>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의견접근</b>

논의 의제별 쟁점 현황을 보면 먼저 차별폐지와 관련해서 논란 끝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며, 다만 구체적 법안 문구에서 다소 이견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시정절차와 관련해서는 노동계의 사용자 입증책임과 시정신청 주체에 노조포함 요구에 대하여 정부, 사용자는 유보 입장을 밝히고 있다.

<b>사용자측 갈팡질팡하며 무책임한 교섭태도</b>

기간제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기간제를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인권위 의견)에 대해 정부, 사용자는 '3년까지 자유롭게 사용 후, 3년뒤에는 해고제한' 안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4월 26일 6차교섭에서 사용자(경총)측에서 "정부가 낸 기간제법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처리하자"는 안을 제출했다가 오늘 교섭에는 이를 철회하는 등 사용자측에서 갈팡질팡하며 무책임한 교섭태도를 보이고 있다.

<b>정부와재계, 파견제 등 다른 주제도 기존입장 고수</b>

파견제와 관련해서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용업체(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휴지기 강화, 파견업종 기간 현행 유지 등의 노동계 최소요구(민주노총 파견제 폐지 추가)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측은 파견업종 확대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단시간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기준노동시간 초과분에 잔업수당을 지급하자는 노동계 안에 정부, 사용자는 강제잔업금지 수준에서 안을 제출하고 있다.

특수고용문제는 노동계의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에 정부는 노사정위에서 논의중이므로 다루지 말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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