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8일) 오후4시 다시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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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8차 교섭은 경총의 퇴장으로 결국 결렬되었다.

노사정 대표들은 8차 실무회의 시작 1시간만인 오후 3시께 1차 정회를 하였다. 이목희 의원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여전히 강행처리 의사를 내비쳤다.

오후 9시 경 양노총 사무총장의 기자브리핑이 있었다.

기자브리핑에서는 그동안 의견접근이 이루어지던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가 강력한 압박을 하여 경총의 입장이 후퇴하는 등 교섭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대표적으로 기간제 사용제한에 대해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다가, 노동부가 반대하자 노동부안처럼 3년간 자유롭게 사용한 후에야 사유제한이 가능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또 어제(26일 교섭)는 현 근기법의 1년간 기간제 사용규정을 그대로 두고 차별시정 규정만 추가하자는 안을 제출했다가 노동계가 그렇다면 정부의 특별법안을 폐기하고 그 부분에 1년 기간만료후에 고용의제조항을 둘 경우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출하자 제안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력하게 정부가 기존의 개악안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경총에 압박을 가한 점을 규탄하였다.

[사진1]

노동계의 기자브리핑이 끝나자 재계는 9시20분경 경총, 상공회의소측의 반박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경총은 우선적으로 기간제 사용제한과 관련해서 사유제한에 대한 경총입장을 제출한 이후 나중에 3년간 자유로운 사용 이후에나 사유제한이 가능하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노동계로서는 마치 경총이 입장을 변화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는 있었다고 해명하였다.

아울러 근기법상의 1년제 기간제 주장은 노동계의 사유제한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철회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교섭과정에서 노동계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교섭상대를 자율적 교섭권이 없는, 노동부에 부화뇌동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자신으로서는 교섭장에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히며,
이후 교섭장을 박차가 나갔다가 이목희 법안심사소위원장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 교섭장에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본인은 더 이상 교섭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다시 교섭장에서 퇴장하였다.

이로 인해 밤 10시경 8차 교섭은 결렬되었다.

[사진2]

이후 이목희 법안소위장은 기자브리핑에서 "오늘 일(노동계가 언론사 인터뷰를 한 일)은 작은 해프닝이고 막판 힘겨루기라고 이해하면 된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핵심적 쟁점들에 커다란 이견이 없다. 다만 조정할 문제들이 남아있으며, 결렬이 아니고 협상은 계속 한다."고 이야기했다.

다음은 기자들과 일문일답.

<font color=blue>문> 커다란 이견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font>

답> 인권위 의견인 3가지 원칙,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파견포지티브 유지 등의 원칙에 대해 별 이견이 없다는 뜻이다. 다만 조정이 남아있다.

<b>(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안 외에는 커다란 이견이 있다.)</b>

<font color=blue>문> 최종 결렬시에는?</font>

답>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합의된 사항을 존중하고 합의하지 못한 사항은 환노위 판단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하나는 좀 더 협상을 해보는 방법이다. 본회의 전까지 협상시한을 연기하면 된다.

<font color=blue>문>이목희 위원장이 중재안 낼 의향은?</font>

답> 첨예하게 이해가 갈라진 상황에서 중재안을 내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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