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못이뤄...이목희 4월 처리 유보 요청

비정규 법안을 둘러싼 노사정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법안처리 유보가 더욱 확실해졌다.

5월2일 오전부터 계속된 이목희 의원(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주관의 노사정 실무논의는 이날 자정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그러나 비정규 법안에 대한 교섭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1]

이목희 의원은 실무논의가 끝난 뒤 가진 언론브리핑을 통해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 고용의무(의무)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은 논의결과를 환경노동위에 보고하면서 4월 국회 처리유보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논의가 아닌)노사정대표자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이경재)는 3일 오전 10시에 소집된 상태이며, 이 자리에서 노사정 실무논의 결과를 보고 받고 처리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해 환노위 전체회의에 의원단 등이 집결해 혹시 있을지 모를 법안처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번 11차 회의도 지금까지 진행된 열차례에 걸친 회의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각 의제에 대한 각계의 최종입장을 놓고 교섭을 전개하였으나, 기간제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환노위원장 명의로 법안처리를 위해 3일 오전 10:00 환노위가 소집되어 있으나, 노사정대표자 운영위원회가 처리의 유보를 요청키로 하고, 이목희 법안소위장이 이를 책임지기로 히였다.

[표시작]
<b>주요 의제별 논의 현황</b>

<font color=blue>① 기간제 관련</font>
<노동계> 사유제한 및 기간 2년 제한(교섭석상에서 1년 사용 후 사유제한 - 추가 1년까지 사용 후 정규직 고용간주(고용의제)안 최종안으로 제시)
<경영계 및 정부> 3년후 - 해고제한

<font color=blue>② 차별폐지 관련</font>
- 동일노동동일임금 큰 틀 의견 접근 확인, 구체적 기준 이견
- 차별시정절차에서 사용자의 차별 입증 책임 명기로 강화 의견 접근
- 차별시정청구주체: <노동계> 당사자 및 노조의 시정신청권 보장 <경영계> 당사자 시정신청권만 인정

<font color=blue>③ 파견관련</font>
- 파견허용업종, 기간 현행유지(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의견 접근
※ 허용업종 결정 방식에는 이견: <노동계> 노사기구에서 노사합의로 결정 <경영계> 정부가 노사의견수렴 후 결정
- 불법파견 고용보장: <노동계> 고용의제: <경영계, 정부>: 고용의무
- 파견노동자 사용기간 후 고용의제
- 파견사용기간: <노동계> 2년, <경영계> 4년, <정부> 3년

<font color=blue>④ 파견 관련</font>
- 휴지기: <노동계> 6개월 <경영계> 삭제 <정부> 3개월
- 사용사업주(원청업체) 사용자 책임: <노동계> 명문화 필요 <경영계 및 정부> 없음

<font color=blue>⑤ 단시간노동자 관련</font>
- 초과근로 제한: <노동계> 8시간 <정부> 12시간
- 소정노동시간 초과시 초과근로시간: <노동계> 초과수당 지급 <정부> 미지급

<font color=blue>⑥ 특수고용노동권 보장 관련</font>
<노동계> 노동기본권 보장 및 기설립노조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 보장
<경영계 및 정부> 유보

<font color=blue>⑦ 기타</font>
<노동계 요구>
- 기간제 여성노동자 산전후휴가 중 기간만료만을 이유로한 계약해지 금지
- 최저임금 110% 이하 저임금 노동자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시위한 정책 마련
[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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