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전체 노동자 월통상임금의 절반인 815,100원 요구

노동계와 재계가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5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 각각 요구안을 제출했다. 수백만 비정규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기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사가 샅바를 잡고 일어선 것이다.

이날 새벽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5층 회의실에서 노동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노동자위원인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노동계 요구안과 관련해 “2004년 전체 노동자 월평균임금(통상임금)의 절반인 815,100원”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올해 300인 이상, 내년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주5일제가 도입되고 이번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무려 16개월간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현행 시급 2,840원에서 주40시간 기준 3,900원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이번에 제시한 한달 최저임금 815,100원은 통계청 3인가구 실태생계비 2백21만9천8백원의 28.9% 수준, 노동자위원 제출 생계비 1백21만4천7백원의 67.1% 수준이다. 노동계는 이날 또한 2005년 제도개선소위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최소기준 확립, 택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방식 개선, 최저임금 적용시 문제점 개선, 공공부문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인 김정태 경총 상무는 이어 재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섬유,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등 최근 3년간 한계저임업종 노동생산성증가율 평균치인 3.1%를 적용했다”면서 시급 2,925원을 제출했다. 김 상무는 이어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평균 12.2% 인상돼 중소영세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감시단속 노동자 적용제외 규정 폐지로 연간 1천3백억-6천7백억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등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요구안을 6월 3일 열리는 다음 회의(제3차 임금수준전문위원회)에서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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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다음은 5월 25일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문</b>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문

오늘 최저임금연대는 생존의 경계선에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한달 최저임금으로 815,100원(시급 3,900원)을 요구합니다. 이는 지난 2004년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한달 통상임금(163,600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액수이며 같은 해 전가구 생계비 230만3천원의 35.4%인 수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29세 이하 단신노동자 생계비 113만5천원의 71.8%이기도 합니다.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받고 일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IMF 이후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정부와 기업이 무자비하게 정리해고한 결과 현실에서는 수많은 노동자가 비정규 노동자로 전락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임금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8월 현재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 중 125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도저히 한국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23개 시민사회단체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최근 몇 년 새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됐다고들 합니다. 그럼에도 2004년 9월-2005년 8월 적용 한달 최저임금(주44시간 기준)은 641,840원입니다. 게다가 지난 해 최저임금 결정 뒤 사용자들은 노동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 이하로 줄여 노동자의 한달 생계비를 보장하지 않는 편법을 자행했습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이 한달 살아가기에는 누가봐도 형편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연대는 2002년부터 최저임금제도 개선운동을 벌인 결과 지난 5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일정한 수준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 이상으로 법제화, 최저임금위원회 민주화 등 주요 요구는 이루지 못했으나 노동시간 단축시 한달 최저임금 보장, 원하청 사용자 연대책임 등을 명문화한 것은 적지 않은 성과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법개정 과정에서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데 대해 국회가 크게 공감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 15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의 임금이 오는 6월말 7월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법개정에 따라 1년 4개월간 적용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연대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주의깊게 관찰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82만원 쟁취 캠페인(6월 1일)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6월 16일) △공익위원에게 엽서보내기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 현실화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05년 5월 24일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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