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투쟁 본격화, 연맹 순회집회·대규모 밤샘농성도

민주노총이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최저임금인상투쟁을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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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6월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자측의 성실교섭과 최저임금 82만원 보장을 거듭 촉구하며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오늘 오후 7시부터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 밤샘농성을 시작으로 최저임금인상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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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17, 24일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연맹별 순회집회 △27~28일 한국노총과 함께 수천명이 참가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앞 밤샘농성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16일) △공익위원에게 엽서보내기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 등 현안문제가 올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6월말 민주노총 전체가 참여하는 강력한 총력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회견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미약하고 11%에 불과한 노조조직률, 기업별 교섭, 단체협약 적용률이 낮은 경우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호를 위한 대책은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가 유일한 수단"이라면서 "현행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한 달을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낮은 액수"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사용자단체가 지난 5월27일 제시한 시급 2,925원(주 44시간 기준 661,050원)은 통계수치를 떨어뜨리거나 부응하지 못하는 임금삭감안"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사측안을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수준은 생계비 대비 현행 28.9%(지난해 4/4분기 2,219,800원 기준)에서 24.9%(올해 1/4분기 2,657,500원 기준)로 떨어지게 된다. 또한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39.2% 수준에서 37.9%수준(전체 임금인상률 6.5% 가정할 경우)으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질임금 유지선인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 전망치 7.0%, 누계 임금인상률 8.2%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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