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중앙위 열어 6월투쟁 세부계획 확정

민주노총은 이번 국회에서 비정규 권리보장입법을 추진하되 국회가 합의 없이 강행처리 절차에 들어갈 경우 전면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17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노동계와 합의 없이 법안을 의결할 경우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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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지난 6월8일과 10일 15차 중앙집행위와 4차 중앙위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내용의 6월 투쟁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현안투쟁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투쟁을 묶어 노사정 교섭과 총파업 투쟁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 회의가 시작되는 6월13일부터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집중투쟁주간'으로 설정해 입법쟁취 투쟁동력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호적인 사회여론을 불러일으켜 총파업의 대중적 기세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산하 모든 조직이 13일부터 '총파업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해 총파업 조직을 위한 철야농성을 들어가고, 대국민선전전과 연맹별 단체행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 선포대회(14일) △입법쟁취 대국민 선전전(15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의 날(21일) △불법파견 분쇄투쟁의 날(23일) △비정규 권리보장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및 연대파업 돌입(30일) 등의 투쟁계획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비정규 법안에 대한 '노사정+국회 환노위' 교섭을 재개, 강화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밖에 △무상의료 무상교육 및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민주적 노사관계 재편 쟁점화 △임단투와 최저임금 쟁취 투쟁 △자주통일·연대사업 등의 세부 계획도 마련했다.

한편 이날 중앙위 참가자들은 '민주노총 6월투쟁 결의문'과 '병원 영리법인화 계획 철회 촉구 특별결의문', '교육부의 기만적인 교원평가 철회 촉구 특별결의문', '6월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 특별 결의문'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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