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운영위, 한 조항도 이견접근 못해

지난 19일(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정규입법과 관련해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다.

민주노총 이석행 사무총장,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 경총 김영배 부회장, 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목희 국회환노위 법안소위원장, 정병석 차관 등이 참석해 장장 5시간이 넘게 논의하였지만 지난 4월국회때 있었던 노사정 운영위 논의결과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였다.

노동계는 각 의제별로 검토하여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미합의 사항은 대표자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사용자와 정부는 대표자회의 개최를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법안의 의제별 논의는 한 조항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의제별 각계의 요구안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논의를 마무리함으로써 지난 4-5월 국회 시 노사정 운영위 때 논의 결과와 별반 달라진 사항이 없었다.

노사정 운영위는 차기 운영위 일정을 잡지 않고, 이목희 법안소위장은 환노위 이경재위원장에게 대표자회의 소집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표시작]
<b>※ 주요 의제별 법안 논의 현황</b>

<b>1) 기간제 관련</b>

[노동계] 사유제한 및 기간 2년 제한(교섭석상에서 1년 사용 후 사유제한 - 추가 1년까지 사용 후 정규직 고용간주(고용의제)안 최종안으로 제시)

[경영계 및 정부] 3년까지 비정규직 사용 - 기간 뒤 해고제한

[정부안] 경영계와 동일

<b>2) 차별폐지 관련</b>

① 동일노동동일임금
[노동계] 동등·유사한 기술, 작업수행 능력에 대한 동등처우 명문화
[경영계] 동등직무·능력·성과에 대한 차별금지
[정부안]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② 차별시정청구주체
[노동계] 노조의 시정신청권 인정
[경영계] 당사자만
[정부안] 경영계와 동일

③ 차별입증 책임
[노동계] 사용자(남녀고용평등법 원용)
[경영계] 청구주체를 당사자만으로 할 경우 노동계 주장 수용
[정부안] 없음

<b>3) 파견노동 관련</b>

① 파견허용 업종
[노동계] 포지티브(현행유지)
[경영계] 포지티브(업종 확대·조정)
[정부안] 네가티브

② 허용업종 규정
[노동계] 노사합의(시행령)
[경영계] 정부가 노사의견 수렴후 결정(법률로)

③ 휴지기간
[노동계] 6개월
[경영계] 삭제(허용업종과 연계해서 논의)
[정부안] 3개월

④ 사용기간
[노동계] 1년 또는 현행(1+1, 최장 2년내) 유지
[경영계] 4년
[정부안] 최장 3년

⑤ 사용기간 이후 고용보장
[노동계] 고용의제(현행 유지)
[경영계] 휴지기간 삭제시 노동계 주장 수용
[정부안] 고용의무

⑥ 불법파견시
[노동계] 고용의제
[경영계] 고용의무·고용의제 모두 반대
[정부안] 고용의무

⑦ 원청사용자 사용주 책임
[노동계] 책임 명문화
[경영계] 명문화 반대
[정부안] 경영계와 동일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계] 노동기본권 보장(노사합의문 처리) 및 기설립 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경영계] 논의에 반대
[정부안] 없음(노사정위 논의로 유보)

5) 단시간노동자
[노동계] 초과근로 한도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수당 지급
[경영계] 소정근로시간 초과시 연장수당 미지급
[정부안] 초과근로 한도 12시간/ 초과근로시 잔업수당 미지급
[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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