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국회법이 정한 모든 수단 동원해 처리

[관련기사]

<B>[19:40분] 철야농성으로 농성 지속, 산별대표자회의 진행중</B>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3일 오전 10시에 법안소위를 다시 여는 것으로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민주노동당측에 통보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기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은 산별대표자회의를 국회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 사무실에서 진행중이다. 또한 내일(23일) 오전 10시국회에서 양대노총의 입장을 담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법안소위 회의장에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여전히 점거를 진행하고 있다.


<B>[18:00] 열린우리당 기자회견, 민주노동당 반박 기자회견</B>
오후 6시 현재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및 양대 노총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의 강행처리 방침에 대한 대책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환 열사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개악안을 강행처리하려는 정부, 여당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직권상정 움직임이 보일 경우 민주노총과 함께 한국노총도 역시 총파업으로 돌입할 것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의 강행처리를 규탄하였으며, 중앙과 지역의 모든 당력을 동원하여 비정규직 강행처리에 맞설 것을 선언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 소회의실에서 김혜경 대표, 이수호 위원장, 한국노총 지도부 등이 회의실안에서 향후 대책을 상의중이다.


<b>환노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b>

4시20분경 시작된 기자회견에는 제종길 의원을 제외한 환노위 소속 열린우리당 6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 전 우원식 의원은 "오랫동안 논의과정을 거쳤다. 이만하면 됐다고 보고 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밝힐려고 이자리에 왔다"며 서두를 밝혔다.

[사진1]

장복심 의원이 낭독한 '비정규직보호 법안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은 '정부법안을 대폭 수정해서 비정규직 보호의 수준과 내용을 강화'했다며 '논의는 충분히 했다. 이제는 선택만이 남았다'며 조속처리를 강조하였다.

이어 다시 우원식 의원은 "미흡한 것을 많이 고쳤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이상 올리는 절차에 대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 의원은 "이번 비정규법안은 17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정부법안의 주요쟁점에서 다 고쳐졌다. 대기업 비정규직을 보호할 것인지 대다수의 중소기업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접근시킨 법안은 국제적 수준의 법안이다. 프랑스를 제외하면 제일 선진적인 법안이다"며 자신들이 조율한 법안을 추켜세우며 "우리당은 조기입법을 위해 국회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통해 처리하겠다"며 6월 처리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였다.

또한 "양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미조직된 비정규직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당에 요청해 여론조사도 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려 하자 처음부터 기자회견을 듣고 있던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절절한 비정규차별 해소를 위해, 미합의 사항에 대해 좀더 조율해 보자"며 다시 한번 이번 회기 처리 재고를 요구하였고 이번 회기에서 나머지 미합의 사항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2]

기자들의 "6월 처리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목희 의원은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다시 한번 6월 처리를 피력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주노동당은 바로 단병호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러 열린우리당의 기자회견문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축구에서도 헐리우드 액션 자주하면 퇴장당한다."며 "비정규직 양산법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번 죽이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병호 의원은 사유제한이 가장 큰 쟁점인데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자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의 오늘 성명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작업수행 능력에 대한 동등처우를 받게 하고'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동등처우를 받게 하려면 뭐가 차별인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동등한 대우를 하겠다고 하면서, 동등한 대우의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지금 정부의 법안이나 대폭수정했다는 법안도 절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사진3]

한편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오후5시30분 현재까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표시작]
*열린우리당 기자회견문 전문

<center><b>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b></center>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소 500만명 이상 최대 8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정규직 임금의 60% 정도를 받고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1/3밖에 안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실업자 통계를 보면 기업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렇게 어려운 근로조건에 있으면서 고용불안이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b>현행법에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b>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차별을 받더라도 이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금은 없습니다. 또 기업이 낮은 임금과 손쉬운 노무관리를 위해 위장 하도급 업체를 만들어 불법파견을 하다가 노동부가 적발을 해도 이들 불법파견 노동자를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되,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며 비정규직을 통해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애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규직이라는 보호의 댐이 무너지면서 비정규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채 차별과 고용불안 속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었고 또 지금도 양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은 어떤 것이라도 지금 당장에라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문제의 출발은 극소수 대기업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실업자를 양산시키고 중소기업을 도산시킬 것인가, 과연 비정규직 자체를 폐지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비정규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 것인가에 있습니다.

<b>정부 법안을 대폭 수정해서 비정규직 보호의 수준과 내용을 강화했습니다.</b>

그래서 우리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작업수행 능력에 대한 동등 처우를 받게 하고, 혹시라도 차별을 받게 되면 법에 따른 시정절차에 따라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차별이 아니라는 입증을 사용자가 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이 마련되면 최소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따른 것이 아닌 단순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비정규직만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도록 할 것입니다. 법으로 임금 수준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동등하고 유사한 기술에 따른 작업수행 능력'이라면 임금등 근로조건이 거의 대등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을 법에 명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정규직 보호가 비정규직 보호법만으로 다 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임시직 20%대, 일용직 3%도 안 되는 고용보험 가입율을 대폭 높여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b>논의는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선택만 남았습니다.</b>

우리 사회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완전 고용이라 할 수 있는 3%대 실업율에도 비정규 노동자는 고용불안 속에 있듯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1인당 GNP 2만불 시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아니 설사 2만 불, 아니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비정규직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그 수치는 국민의 실체 삶의 질을 반영하는 수치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법의 집행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한 점이 드러난다면 고쳐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근 노사정 대화가 15차례 105시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논의를 위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늦출 여유가 없습니다.

차별을 금지시키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만들 것인지, 아니면 민주노동당이 점거 농성을 통해 주장하듯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처절한 고통을 계속하게 할 것인지, 차별과 고용불안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2005. 6.22
열린우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김형주, 우원식,이목희, 장복심, 제종길, 조정식)


* 민주노동당 반박 기자회견문
<center><b>비정규직 보호 법안, 제대로 마련되어야 합니다</b></center>

열린우리당의 비정규직에 대한 현실진단은 정확한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재 800만명에 이르고 있고, 정규직의 50%에 불과한 103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

그 현실에 대한 정확한 대처 방안은 '자의적 보호 선언'이 아닌, '비정규직의 최소화'이다. 비정규직이라는 것 자체가 차별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서(정확히는 그 존재를 확대 양산하면서) 보호를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제도를 만들라는 것이다. 정부 법안은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자를 양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용자가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는데 어떤 사유상의 제한도 두지 않고 다만 사용자가 너무 쉽게 회피할 수 있는 3년이라는 기간 제한만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누누이 이야기되어 왔듯이, 그것은 사용자가 전 업종에 걸쳐 확대할 경우 무한히 확대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정부의 그러한 방침이 무리하다는 것은 여당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기간제 사유 제한을 하고, 파견제를 없애되 불가피하게 없애지 못한다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기간제 사유제한은 프랑스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와 EU가 각 국에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다. 비정규직이 정규 노동자를 대체하는 형식으로 만연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사유 제한은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도 불가피하게 생기는 비정규직의 '보호'에 대해서는 우리도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주장에 일응 견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우리는 보호의 수준과 정도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채택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제출한 안 대로 될 경우, 우리나라 고용체계의 근간이 흔들린 것이 자명하다. 그런 법안을 노동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통과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 지금까지 논의를 했다고 하지만, 제한적 논의에 불과하다. 지난 4월 한달간 논의한 것만으로 충분한 논의라고 볼 수 없다. 그 간 논의를 일부나마 공감대를 이룬 것이 있듯이, 좀 더 인내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한다. 노동계가 적극 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여당이 재계의 주장만을 수용하여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여당이 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저의를 알 수 없다. 이미 비정규 노동자들이 더 소리 높여 이 법의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겨울의 열린우리당 점거와 크레인 농성은 누가 주도했는지 벌써 잊었단 말인가. 그리고 이미 설문조사는 민주노동당이 충분히 했다. 교수들에게도 물었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물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시 말하지만,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방법은 비정규직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작위적 보호 선언만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둔다. 우리는 1,000만 노동자와 이후 노동자가 될 그 후손들의 이름으로 이 법안을 끝까지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2005.6.22
민주노동당 의원단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표끝]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