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종료' 결정하고 국면전환

산별교섭 계속 추진, 강력한 직권중재 철폐투

보건의료노조는 22일 자정무렵까지 전국지부장회의를 거쳐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산별총파업 투쟁을 23일 부로 종료할 것을 결정했고 이후 지부교섭투쟁과 강력한 직권중재 철폐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병원사용자측이 직권중재에 의존하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일방적으로 교섭장을 뛰쳐나가면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의 강제중재안이 나오면서 노사간의 자율교섭은 불가능하였다.

[사진1]

중노위의 조정안이 기간 사용자 편향적으로 나오다 일부 조항에서 전향적인 결정이 있어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로 (▲직권중재만 믿고 기본급 2%만 고집해온 병원 사용자측의 예상을 뛰어넘는 임금인상이 결정된 점 ▲기존 직원 뿐만 아니라 신규입사자에게도 보건수당이 보장된 점 등) 일부에서는 평가하고 있으나 보건의료노조는 중재재정이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을 근본적으로 가로막은 점 ▲<주5일제 전면실시> 산별합의를 파기한 채 토요 외래진료를 허용한 점 ▲고용안정협약, 보건의료산업협약, 산별기본협약 등 3가지 협약에 대해서는 중재재정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총파업투쟁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이것은 직권중재 이후 새롭게 조성된 투쟁 환경 속에서 투쟁방식과 국면전환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노위의 중재재정 결정과 상관없이 산별교섭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중재안에서도 몇가지만 결정을 내렸을 뿐 산별중앙협약 5대 요구 사항 전체에 대해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중노위 중재재정 결정 전문 참고)

또한, 이번 산별파업과 교섭투쟁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 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완전히 말살하는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행정법원에 직권중재회부 결정 취소 청구소송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중재제도 개선 권고신청 ▲9월 국정감사를 통한 직권중재 문제 사회공론화 ▲하반기 노사관계로드맵에서 직권중재제도 삭제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표시작]
<center><b>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 내용</b></center>


<b>1. 임금협약</b>

가. 2005년도 임금은 공공부문의 경우 총액기준 3.0%, 민간부문의 경우 총액기준 5.0%를 각각 인상한다.
나.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현행 유효기간을 감안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한다.


<b>2. 노동과정협약</b>

가. 근로시간

①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라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② 2004. 7. 1. 기존 시행 사업장의 경우(이하 ‘기존 사업장’이라한다) 토요일 외래 진료를 25% 이하로 축소한다.
③ 2005. 7. 1. 시행 사업장의 경우(이하 '신규 사업장‘이라 한다)토요일 외래 진료를 50% 이하로 축소한다.

나. 생리휴가

①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1회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사용시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사용자는 ‘기존 사업장’ 및 ‘신규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에게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월정액의 보건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존 사업장’에 있어서 2004. 7. 1. 이후 입사한 자의 경우 2005. 7. 1.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③ 위 제②항의 보전기준보다 상회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존의 지급액을 유지한다.


<b>3. 기타 사항</b>

노동조합의 조정신청사항인 2005년도 임금협약 등 산별중앙협약 5대 요구 사항 중 위 1 및 2를 제외한 사항은 중재재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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