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장관, 항공산업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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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 정부는 노동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 아시아나 파업에 대하여 금주 중 긴급조정권 발동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8일 오후 5시 교섭을 재개했던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교섭이 이날 9시20분께 최종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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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노조는 8일 새벽 3시께 결렬됐던 교섭에서 13개 핵심안 가운데 2개안에 대해 또다시 수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노조는 반전임자 처우와 관련 위원장 120시간 비행수당 부여를 110시간으로, 자격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노조 대표 3인에게 징계와 관련한 의결권 부여를 요구했던 안은 노조 대표 2인에게 징게와 관련한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 제시했다.

한편 국회는 8일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김대환 장관을 불러 이번 아시아나조종사노조 파업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장관은 항공산업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자는 사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또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절차를 밟기 위해 9일 오후 3시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항공사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국제적 추세에 어긋난다”며 “정부는 (항공산업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해외 사례를 들어 질문하자 “(항공산업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편입해서 처음부터 파업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긴급조정 절차의 첫 단계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나서 오후 3시에 중노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혀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또 이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은 불가피하며, 법적 요건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되풀이했다.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민주노총은 긴급조정권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것이라며 노사자율교섭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8일 성명서에서 정부는 사태를 오판하지 말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가 긴급조정을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니 사용자들이 그것에 기대를 걸고 협상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라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현실화와 사측의 이에 기댄 불성실교섭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조종사노조는 파업시작과 함께 사측의 성실교섭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성실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급단체인 공공연맹, 민주노총과 함께 정부가 사측을 교섭에 나서게 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조종사노조는 박찬법 사장의 파업현장 방문 등 교섭에 나서는 사측의 모습을 환영하면서도 '긴급조정을 요구했던 사측이 긴급조정설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성실교섭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결국 노조의 예상대로 사측은 주말 교섭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주말교섭과 관련 조종사노조 이학주 대변인은 "조종사노조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며 대화의 자세를 견지했음에도 사측에선 교섭을 하다말고 일방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며 "결국 사측은 교섭을 안하겠다는 입장이고 긴급조정이 빨리 떨어지길 기다리는 모습"이라며 사측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조종사노조의 파업이 긴급조정을 발동할 만큼 심대한 위협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긴급조정을 얘기하는 것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상준 부대변인은 "예측했듯이 사측에서 긴급조정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고 긴급조정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교섭의지는 더 없을 수 밖에 없다"며 "사측에서 자율교섭을 통한 타결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과 관련 조종사노조는 다각적인 방법에서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긴급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자율교섭에 대한 노력을 계속할 전망이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6조(긴급조정의 결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 또는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권(긴조권)을 결정하고 그 결정은 신문, 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게 된다.

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공표일로부터 30일까지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중노위는 긴급조정을 통고 받으면 지체 없이 노사협상 조정을 개시하고 15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중노위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직권중재가 결정되면 노사 양측은 다시 15일 동안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도 노사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중노위는 노사의 주장을 반영한 중재조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 중재조정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노사는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지난 63년에 제정된 긴급조정권이이 발동된 것은 1969년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와 1993년 현대차 파업 등 단 두 차례 밖에 없다.

* 레이버투데이, 민중의소리 기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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