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10년을 이어오고 있는 유성기업 유시영
겨우 벌금 2,000만 원으로 벌하면 노조파괴가 멈춰질까요?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를 끝장내기 위한 유성대책위원회’는 29일 유시영회장의 노조파괴를 위한 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선고에 대해 대법원판결까지 부정하며 뒤엎은 천안지원 홍성욱 판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10년간의 노조파괴에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천안지원의 판결에 대해 천안지검은 즉시 항소하여 노조파괴범죄자 유시영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를 끝장내기 위한 유성대책위 기자회견.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를 끝장내기 위한 유성대책위 기자회견.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

대책위는 “지난 5월 26일 천안지원은 천인공노할 판결을 하고 말았다”며 유성기업 유시영회장외 3에 대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10년간 갖은 방법으로 노조를 파괴하고도 실형이 아닌 벌금을 선고받은 유시영에게 “앞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보다는 “더욱 교묘하게, 더 과감하게 부당노동행위를 해서 민주노조를 말살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도록 도왔다고 지적하며, 연봉의 1/100에 불과한 벌금만 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면죄부를 줬다며 천안지원 홍성욱 판사는 노조파괴 10년의 경력이 있는 유성기업 유시영에게 더욱 과감하게 노조파괴를 할 수 있도록 달리는 말에 채찍을 쥐여준 판결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가 홍성욱 판사를 비판하는 이유는 대법원에서 이미 유시영회장의 임금체불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는데, 2011년 년·월차 수당 지급 시 상대적으로 선 복귀해서 출근율이 높았던 어용노조원에 비해 법원의 중재에 의해 늦게 복귀한 금속노조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출근율을 적용했고, 정당한 쟁위행위 기간을 결근으로 판단하고 년, 월차 수당을 지급한 것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속노조원들만을 대상으로 단위 시간당 생산 수량(UPH)을 적용해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행위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와 같은 판례가 없었다는 주장과 실제 태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태업으로 간주하고 경남제약을 예로 들면서 고의성이 없어 무죄라는 홍성욱 판사의 주장은 감시카메라, 몰래카메라 수십 대가 감시하는 현장, 소속장이 관찰일지를 쓰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현장, 공정차별, 잔업, 특근차별, 승진차별, 촉탁 근무에서의 차별, 천여 건의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수백 건의 소송을 통해 괴롭히고, 어용노조만 임금을 인상하고, 금속노조의 단협은 단 한 번의 교섭도 없이 해지해 버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살아 움직이는 유성기업 현장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리고 지난 4월 23일, 검찰 구형 후 사측의 반응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는데 , 징역 10월 구형 후 유성기업은 “선전했다”라고 자평하며 노.사 교섭은 뇌리에서 지웠고 노동조합에게는 “교섭은 5월 26일 선고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이에 결국 유시영에게 징역 10월의 솜방망이 구형을 한 검찰이 낳은 결과라며 검찰을 질타했다.

이어 검찰에게 즉시 항소하는 방법으로 과오를 씻을 것과 유시영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인정하여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것, 더 이상 검찰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동조자여서는 안될 것을 요구하며 “우리는 법을 초월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법대로 하라는 것이다. 다만 그 법이 돈과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될 때 우리는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싸울 것이다”라며 입장을 밝히며 “천안검찰은 유성기업 유시영, 이기봉, 최성옥, 유성기업에 대해 즉시 항소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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