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 지노위 판정 취소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
타다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 타다 홈페이지 갈무리
ⓒ 타다 홈페이지 갈무리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민주노총 법률원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타다 드라이버로 근무했던 곽 모씨가 주식회사 쏘카, VCNC 주식회사, 헤럴드에이치알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곽 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앞서 초심이었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타다 드라이버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곽 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 판정을 뒤집었다.

법률원은 “타다 드라이버가 주식회사 쏘카와 VCNC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타다 드라이버가 협력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작업시간과 작업내용, 작업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출퇴근과 근태관리를 하며 엄격한 통제·관리 시스템을 운영했다. 따라서 법률원은 “타다 드라이버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쏘카, VCNC가 영위하는 타다 사업에 근로를 제공했음을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타다 서비스 협력업체들은 사업주로서 독립성이 모자란 쏘카, VCNC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했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이들이 만든 ‘타다 앱’에 의해 종속적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했기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2008년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인 경우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판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법률원은 “사용자로서 이익을 누렸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률원은 “그간 타다 측은 차별화된 운송서비스를 제공해 사업을 확장하고 수익을 얻었음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며 이익은 얻어도 책임은 회피했다”라며 “여기에 이번 사건의 본질과 진실이 담겨있다”라고 말했다.

법률원을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그리고 플랫폼노동자도 업무 방식만 다를 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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