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보연 주최, 아래로부터 동의와 지지가 뒷받침되는 제정운동 돼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가 6월 2일 한노보연 사무실에서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으로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한노보연은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으로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이 사회에 던지며 노동안전보건활동단체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찾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자건강권쟁취투쟁으로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 토론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자건강권쟁취투쟁으로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 토론회

이날 토론회에선 한노보연 박기형 상임활동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에서의 한노보연,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1: 류현철 (한노보연 소장) - 산업안전보건법 강화가 아닌 특별법이어야 하는가? ▷토론2: 이진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전 사무국장) - 지난 제정운동의 경험에 비춰본 평가와 제안 ▷토론3: 이정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세종충남운동본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투쟁이 필요하다는 토론자 발표로 이어졌다. 

박기형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박기형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박기형 상임활동가는 "한노보연은 그동안 아래로부터의 동의와 지지가 뒷받침되는 제정운동이 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며 지역운동본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산재사망사고 및 관련한 기업처벌법 현황만이 아니라, 보건상의 위험과 관련한 기업처벌 및 의무 미이행 현황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처벌법은 시민재해, 사회적 참사를 포괄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류현철 한노보연 소장
류현철 한노보연 소장

류현철 한노보연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강화가 아닌 특별법이어야 하는가?"에 의제를 던지며,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법인 처벌과 기업책임자 처벌이라 는 사회적 쟁점을 형성하고 문제의식을 고취시키는 게 목표인지,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만들어서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실제로 처벌하는 게 목표인지, 이 두 가지 목표 중 무엇에 초점을 둬야 하는가 질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산안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하게 위해서, 원하청기업에 걸맞는 적극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수준의 입법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과정에서 사회운동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는 대국민 캠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회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포괄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실제로 유효성있게 작동할 것인지 찬찬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현철 소장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기업의 형사적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규범적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입법하는것을 전제로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제도입법은 양형에서 사실상 실현되며, 안전을 위한 기업책임 강화 제도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최종적으로 법원에 달려있다(사회적 참사에서 기업책임 강화를 위한 형사정책적 구상, 김한균, 2019)는 측면에서는 사법 감시와 압박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문제의식 을 담아서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로 축약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서 원청의 책임강화와 위험의 외주 방지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논의도 출발해야 한다며 기업과 사업주의 처벌에 대해서도 산재에 대해서 변화된 사회적 인식, 산안법 상 사업주의 책임 강화와 양형기준 조정 논의등에 대한 결과를  담아 실효성 있는 법제정 논의로 진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전 사무국장
이진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전 사무국장

이진우(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전 사무국장)는 ▲법 체계 상 대륙법(성문법주의)을 따르는 한국과 영미법(판례법주의) 국가에서 활발한 기업처벌법 사이에서 법률가 간 의견 차 ▲현행 양벌규정 방식을 탈피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 형성 ▲하지만, 현재 대법원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 학계에서도 법인의 독자적인 형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우세, 타법에서 법인 처벌은 모두 양벌규정 방식에 의하고 있는데 재해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에서만 독립모델 입법방식을 취했을 때 모순 우려 ▲종속모델(현행 양벌규정 모형)을 기본으로 차용 : 개인 행위자의 안전. 보건의무 위 반 내지 과실을 전제로 하여 기업을 처벌하는 방식. ‘기업의 감독 과실 책임을 규정하였 으며, 이는 기존의 양벌규정 방식을 차용’ ▲양벌규정의 한계 극복방안 : ‘현장에서의 안전 보건의무 위반이 기업경영진 등 책임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위험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  또는 기업 내부에 안전 보건상의 위험장비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 용인 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책임이 가중되는 것으로 규정’ 독립모델에서 논의되는 기업의 독자적인 책임을 묻는 입법방식을 가중처벌 형식으로 도입  ▲여러 내용을 담고 있어서 설명이 어려움 : 산재, 일반시민재해, 화학물질재해 등. 사업주, 기업, 공무원 처벌 등 ▲네이밍의 어려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중적인 네이밍 필요, 일명 등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기 위해서 "법안 자체 보단 통과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최적의 시기라는 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산재를 줄이기 위해 노력이라도 하는 정부하에서 적극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완성된 법안을 대중화하는 방식에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세종충남운동본부/세종충남본부 노안부장
이정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세종충남운동본부/세종충남본부 노안부장

이정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세종충남운동본부 노안부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투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노동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교육과 선전이 확대돼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중앙과 지역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고, 기본적인 선전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각 지역마다의 이러한 교육 선전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들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선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대중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확산해 나가는 데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자건강권쟁취투쟁으로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 토론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자건강권쟁취투쟁으로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의 역사](박기형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보고]

- 2001년 노동건강연대가 '산재사고처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 청원운동 시작됨.
- 2003년 노동건강연대가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기업살인법'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됨.
- 2006년 살인기업 선정식이 시작됨.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기업살인법 관련 논의는 정체되어 있었음.
- 2012년 비정규,하청 노동자의 산재사망 실태가 드러나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즌2가 시작됨.
- 2013년부터 2014년에는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가 주축이 된 입법팀이 활동하면서 국회 내에서 입법 논의가 활성화됨.
- 2014년 4.16세월호 참사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에서 기업살인법 간담회가 8차에 걸쳐 진행됨.
- 2015년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맞아 <세월호 1주기, 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계기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를 공식화하게 되었고, 제정연대는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소속으로 7월 22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게 됨.
- 2016년에는 실물화된 법안 마련 및 법안 통과에 주력함.
- 2016년 구의역 김군의 산재사망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름.
- 2017년 3월, 촛불정국의 상황에서, 416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입법발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노회찬 의원 측에 입법 발의할 것을 독려함.
- 2017년 12월 박주민 의원이 제정연대 법안에 기초한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 위반 범죄 처벌 특별법안>을 입법 발의함.
- 2018년 3월 8일 노회찬, 박주민 의원실과 제정연대 간담회가 진행됨.
- 2018년 11월 “기업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민주평화당 소속 정동영 의원이 발의하기도 했지만 20대 국회 자체가 정체되어 있었고, 법안 자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무뎌져 갔음.
-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 이후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유가족이 투쟁하여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해당 전부개정안은 ‘김용균법’이라고 불렸고, 이후 한국의 산업재해,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 함.
- 2019년 1월 15일 실무회의 및 2월 12일 16차 회의에서 제정 연대는 영국의 기업살인법,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도 유족의 운동이 중요했듯이 기업 처벌법 운동도 유가족이 함께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2019년 3월 19일 제정연대는 ▲기업처벌의 현황과 산재사망사고 등의 사례를 모으고, 이를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로 함. ▲추진 중인 유가족 모임과의 연대를 통해 운동의 핵심 동력으로 유가족을 세워내기로 함. ▲제정연대의 별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수준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공동 성명, 논평 등에서부터 공동사업까지 제정연대 명의의 입장 발표와 활동을 조금씩 넓혀 가기로 함. ▲정당과 국회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관련 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 토론회, 정당 초청 토론회, 정책 담당 간담회 등의 기획을 고민해 보기로 함.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한 법조항을 수정하고, 법안 자체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보완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향후 추진하기로 함. 특히 2019년 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은 이 중 두 번째인 유가족 운동을 중심으로 한 기업처벌 문제의식 형성 및 확산에 주력하며 현장실습생 유가족 모임, 산재재난 피해가족들 중 활동에 뜻을 함께한 가족들과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모여서, ‘다시는’을 구성했으며 활동의 여건상 피해가족 조직화를 꾀하기 보다는,  유족 투쟁 지원 및 현장연대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함. 특히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제정의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음.
- 2019년 11월 19차 회의에서는 21대 총선을 염두에 두고서, 향후 방향을 고민함.
- 2020년 들어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21대 국회에서 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운동에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21대 총선 이후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에 3천7백여명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발의자’ 선포대회를 가짐으로써, 입법운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함.
-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한익스프레스 산재사망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 및 강화되기 시작함.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한국의 산업재해가 일상적 재난에 다름 아니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4월말부터 5월말까지 1차~2차에 걸처 입법발의자 및 운동본부에 참여할 단위를 조직하였고, 5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발족하게 됨.
이날 토론회에 참여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은 기업법인,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며, "현행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중대재해로 사망에 이르는 살인이 벌어졌는데 누가 '살인자인가?' 라는 물음에서 피해 갈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한 참석자는 "법이 아무리 강화된다고 해도 결국 현장의 노동자들이 안전장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위험한 현장에 안전조치 요구를 당당히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국 노동안전보건 활동에서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전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며 이를 위한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를 발족하고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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