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재단,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발전기술(주) 고소고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김미숙 이사장)이 6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김용균노동자 죽음에 대한 원하청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한국서부발전(주),한국발전기술(주)을 고소고발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용균노동자의 사고 후 1년 7개월, 누구도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기묭균재단 기자회견.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김용균노동자의 사고 후 1년 7개월, 누구도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김용균재단 기자회견.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김용균 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세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이 있었고 김용균과 그 동료들이 작업장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원청업체는 요구를 무시했고 사고는 일어났다. 김용균노동자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에 대한 공감을 만들어냈고, 28년 만에 산안법을 개정시켰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2019년 2월 5일 당정협의문이 발표되고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의 단식을 끝으로 2019년 2월 9일 김용균노동자를 마석 모란공원에 뉘였다.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특조위)’를 설치하고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 ①연결된 작업임에도 원하청으로 분리되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만든 죽음 ②기계를 멈추지 말고 기준치보다 낮은 조도에서 벨트 속으로 몸을 집어넣고 일하라는 작업환경과 지시가 만든 죽음 ③2인 1조로 다녔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 ④노동자들의 임금을 착복하여 하청회사의 배를 불리면서 노동자들의 안전에는 비용을 이야기했기에 생긴 죽음 등이 김용균특조위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죽음의 진상이 밝혀졌고 이행만이 남았으나 여전히 어떤 것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일부의 변화가 있다고 하지만 발전소에서는 여전히 김용균의 동료가, 김용균의 후배가, 김용균의 선배들인 비정규직들이 위험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작년 2월 김용균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다시 이런 사고가 없도록 태안화력발전소 내에 유족과 시민대책위가 만드는 조형물을 세우기로 합의했지만 그것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 유족과 시민대책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주)과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1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 한국서부발전(주)과 한국서부발전대표이사, 한국발전기술(주), 한국발전기술 대표이사를 포함한 21명을 주위적으로 살인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예비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그리고 시민대책위와 공공운수노조는 2019년 2월에 한국서부발전(주)과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 한국발전기술(주), 한국발전기술 대표이사를 초과노동강요, 휴게시간 박탈, 수당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대해 보령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 

고소고발건에 대해 2019년 11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 송치되었다는 충남태안경찰서의 사건처리 결과 통지를 받았고, 2019년 12월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제기한 고소고발에 대한 사건처리 결과 회신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원하청의 본사 책임자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2019년 12월 김용균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중 김용균노동자의 사고 당일인 12월 10일에 추모위원회 주최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원청의 책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규탄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다. 

그 이후 검찰의 조사는 진행되었고 고소고발인들은 2020년 4월에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외 20인에 대한 추가의견서를 제출했고 이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재판이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즘도 매일 또 다른 김용균의 죽음이 보도되고 있고, 기업과 경영책임자들은 누구도 처벌받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산업재해는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지만 어떤 기업도 예방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는것은 사회적 관심이 있을 때면 고개를 숙이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줄어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며,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소유하고 운영하고 개선하고 조정할 수도 있었던 권한을 가진 자들이 책임져야 하고 김용균의 죽음으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을 만들어낸 만큼, 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책임자도 제대로 처벌해야 하며, 산재를 예방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용균노동자의 사고 후 1년 7개월, 누구도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김묭균재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미숙 이사장(김용균 어머님) .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김용균노동자의 사고 후 1년 7개월, 누구도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김묭균재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미숙 이사장(김용균 어머님) .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김미숙 이사장은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발전기술(주)이 책임져야 하고, 원하청 대표이사가 책임자이며,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의 직원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꼬리짜르기라고 주장하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이후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방에 힘쓰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미숙 이사장(김용균 어머니).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미숙 이사장(김용균 어머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김용균 재단은 김용균의 동료 발전비정규직들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발전기술(주),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이사,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대표이사가 김용균노동자 죽음에 책임지기를 요구하며, 검찰은 조속히 김용균죽음의 책임자을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후 1인 시위를 비롯한 행동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고 김용균노동자 어머니)가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고 김용균노동자 어머니)가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 투쟁발언: 한국발전기술지부 이준석 지회장.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이준석 한국발전기술지부 지회장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 투쟁발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본부장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송영섭 시민대책위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송영섭 시민대책위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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