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를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을 전면 적용하라!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전면 보장하도록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

지난 6월 23일 아산시 소재 한 사업장에서 필리핀 이주노동자 제프리씨(29세)가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도 없이 고장난 기계를 고치던 중 갑작스런 기계 작동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주노동자 제프리씨 사망 사건 규탄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이주노동자 제프리씨 사망 사건 규탄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제프리(29세)씨는 필리핀에서 온 이주노동자다. 그의 비자는 E-9이다. E-9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을 최장 4년 10개월간의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다.  그는 지난 2014년에 처음으로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들어와 현재 회사에 고용허가를 받아 4년 10개월간의 허가된 기간동안 일을 했고 본국으로 귀국했다가 성실근로자로 종전 사업장(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2019년 3월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일을 시작했다. 

이주노동자 제프리씨 사망 사건 규탄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이주노동자 제프리씨 사망 사건 규탄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00업체는 건설자재용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작하는 회사이며 25명 가량의 노동자가 있고 그 중 필리핀,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총 10명이 일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각종 기계장치를 다루어 시멘트 모르타르를 거푸집에 넣어 건설자재용 기초 구조물을 만들며, 기계 장치마다 안전센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6월 23일(화) 오전 제프리씨가 기계를 작동하며 일하던 기계에는 센서가 고장이 났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인 관리자(반장)가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당일 11시 5분경 반장이 벽 뒤편으로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프리씨의 기계가 작동을 멈췄고 반장이 기계음이 들리지 않자 기계장치 쪽으로 돌아와 제프리 씨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기숙사에 가서 찾다가 다시 현장에 돌아와 다른 작업을 하던 미얀마 노동자가 제프리씨를 찾다가 기계장치 안에 끼어있는 그를 발견 했다. 

발견 후 119 신고 후 병원으로 이송 했으며,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장박동을 시켰으나 6월 24일 오전 6시 50분 경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주노동자 제프리씨 사망 사건 규탄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이주노동자 제프리씨 사망 사건 규탄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사고 발생 후 사고 수습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말에 따르면, 작업 중 기계가 작동을 멈추면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전원을 끄고 관리자 책임 하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관리자가 다른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제프리씨가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장치 안으로 들어가 수리를 했는데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 당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작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며, 이주노동자들도 동일한 진술을 했다고 한다. 기계 작동 소음이 큰 편이므로 정반장은 다른 쪽에서 일하다가 기계음이 갑자기 들리지 않자 작동 중단 상황을 느끼고 다시 돌아와 제프리씨를 찾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진술 하는데 동료 이주노동자들은 평소 안전교육이 없었다고 한다. 

제프리씨는 미혼으로 부모님이 필리핀에 계시며 사망사고 소식이 가족에게 전해진 상황이지만 유가족은 한국으로 오기 어려운 상황이며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누나가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입국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제프리씨 사망 후 천안지청에서는 00기업 성형작업 일체에 대한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렸고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주노동자 제프리씨 사망 사건 규탄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이주노동자 제프리씨 사망 사건 규탄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충청권에서 활동하는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7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이주노동자의 산재발생률은 1.42%로 내국인 노동자 0.18%에 견줘 7배 이상 높고 2018년부터 2년 동안 숨진 이주노동자는 확인된 사례만으로도 332명에 이른다고 전하며 이제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또한 무책임한 고용노동부와 현 정부에게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총체적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이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제프리씨 사망 사건 규탄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이주노동자 제프리씨 사망 사건 규탄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제프리씨의 사촌형제인 조나단은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며 제프리는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 했는데 결국 목숨을 잃었다"고 슬퍼하며 "한국에서는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어도 돈 몇푼 벌금으로 내면 또 다른 노동자를 밀어넣는다"라고 비판하면서 "지금은 우리처럼 이주노동자가 죽음의 기계에 끼어들어가 죽고 있지만 결국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한국사람들도 그 기계에 들어가 죽게 될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주노동자 제프리씨 사망 사건 규탄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다른 기자회견 참가자는 "심장이 굳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심장이 굳지 않았다면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죽게 하면 안 되는거 아니냐? 왜!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가 특히 산업현장에서 죽어야만 하느냐. 이는 국가가 죽음을 방기하는 것이다. 자본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다"라고 분노하며 "그의 죽음에 우리사회는 분명히 책임이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라고 전하며 더 이상 죽이지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대전모이세,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 운동본부(대전운동본부, 세종충남운동본부, 충북운동본부),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 이주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정의당 대전시당,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등 단체가 함께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