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부회장 외부에선 키다리아저씨, 내부에선 노동자 임금 강탈
불법적으로 악용하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이 아닌 폐지돼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마트산업노동조합 ⓒ 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마트산업노동조합 ⓒ 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7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마트 휴일근로 체불임금 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마트 체불임금 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마트산업노동조합 ⓒ 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마트 체불임금 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마트산업노동조합 ⓒ 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마트노조 정민정 사무처장은 “국내 11대 대기업 신세계이마트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다니 믿을 수 없다. 외부에선 키다리 아저씨 인 척 하지만, 정작 자기 노동자들 임금을 강탈하는 것이 정용진 부회장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마트산업노조 정민정 사무처장 ⓒ 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마트산업노조 정민정 사무처장 ⓒ 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이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가 이번 소송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조혜진 변호사는 “첫째, 공휴일에 근무시 1.5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1에 해당하는 휴일대체만 지급했고, 두 번째, 주말과 공휴일이 겹쳤다는 이유로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했고, 셋째,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사원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체불임금 소송 내용을 요약했다.

이마트 체불임금 소송단을 모집한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전수찬 위원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하고, 심지어 노동조합도 있는 대기업 이마트에서조차도 근로자대표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해 사원들의 임금을 강탈한다. 노동조합 조차 없는 90%의 노동자들이 근로자대표제도를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있음은 불보듯 뻔하다”며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이 아닌 페지가 노동자의 살길이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마트지부 전수찬위원장 ⓒ 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마트지부 전수찬위원장 ⓒ 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마지막으로 마트노조 박상순 서울본부장 권한대행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마트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체불임금을 반드시 받아낼 것이며, 나아가 이마트의 위법적인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를 바꾸기 위하여 노동부 등을 상대로 투쟁을 계속하여 이어 나갈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마트산업노동조합 ⓒ 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마트산업노동조합 ⓒ 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기자회견 이후, 마트노조와 이마트지부, 서비스연맹 법률원은 1,100명 이상이 참여한 이마트 체불임금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기자회견 이후 체불임금 소장을 접수한 마트산업노동조합  ⓒ 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기자회견 이후 체불임금 소장을 접수한 마트산업노동조합 ⓒ 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기자회견을 마친 마트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  ⓒ 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기자회견을 마친 마트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 ⓒ 마트산업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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