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노조, 30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부당 호봉조정 중단 촉구
강은미 의원, “상시지속업무 해온 기간제 교사 경력 인정 50%는 차별”

ⓒ 박혜성
ⓒ 박혜성

 

“교육부의 부당 호봉 조정은 그동안의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무력화하고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노동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산업체 근무 경력과도 차별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호봉 조정의 귀책사유는 교육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온갖 차별과 고용 불안 속에서도 책임과 의무를 다한 기간제교사들이 피해를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간제교사 부당 호봉 조정에 따른 임금 환수 및 삭감 반대’ 기자회견에서 교사자격증 취득 전 교육공무직 경력이 있는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들이 지난 5월 말 받아야 했던 ‘임금 환수와 삭감’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정의당 노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교육부는 지난 5월 15일 호봉 관련 예규를 개정해 기간제교사 임금을 삭감했다. 8년 전 개정한 예규가 잘못된 것이라 재개정했다는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이 환수·삭감 대상이다. 이미 경기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재개정 예규에 따르면 환수·삭감 대상은 교육공무직 경력이 있는 사서·영양·전산·과학·유치원·체육·특수·전문상담교사 등이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8개 분야 기간제 및 정규교사가 모두 해당한다. 노조는 특히 영양교사와 사서교사가 각각 5,622명과 1,052명으로 환수·삭감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간제교사들은 “임금 환수 및 삭감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반발했다. 박혜성 위원장은 “교사들의 임금 관련 공무원보수규정과 예규를 개정한 교육부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라면서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다른 교육청은 이를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 교육부의 조치가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란이 되기에 아직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임금 환수와 삭감 조치를 비판했다.

또 박 위원장은 “이번 일은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에서도 제외시켰고 노동기본권조차 침해하면서 임금까지 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모 영양교사는 “일반 회사와 병원은 100%,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식당에서 영양사로 근무한 경우 90%의 경력을 인정함에도 근무지가 학교라는 이유로 교원자격증 기준으로 나눠 50%, 80%의 경력 차등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호봉을 정정하고 이미 지급한 임금을 환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꼬집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또한 “노동의 소중한 가치와 차별없는 평등세상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게도 차별과 불평등의 민낯을 보여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정의당은 전국 기간제교사들에게 부당하게 적용되는 부당 임금 환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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