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3법’ 국민동의청원 9만 육박

“산재공화국, 청년이 견디게 하지 말라”

김용균, 김태규, 김군…청년 비극 멈춰라

재해의 책임 전가, 그 깔때기의 끝에는 아직 현장보다 학교가 더 익숙했을 현장실습생이, 이제 막 사회로 진입한 신입사원 청년이, 취업난 속에서도 출근할 수 있음에 안도한 비정규직 청년이 있다.

청년, 학생이 16일 오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과 청년, 학생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년유니온, 보건의료학생 매듭, 숙명여대, 서울대 학생,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은 16일 오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2,400명이 산업재해로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회”라며 “내가 일하다 죽을 수 있지만 나를 사용한 회사는 건재한 사회다. 그런 사회를 청년, 학생이 견디게 하지 말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지혜 서울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광주 하남공단 김재순, 경기도 건설 현장의 김태규,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구의역 김군이란 이름을 떠올리며 아픈 만큼 비통한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죽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라며 “자정 작용이 불가능한 현실이라면 강제력을 수반해서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청년의 삶이 그러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산재를 줄이고 노동자 삶을 지켜낼 수 있다면 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학생 매듭의 조건희 씨. ⓒ 김한주 기자
보건의료학생 매듭의 조건희 씨. ⓒ 김한주 기자

‘보건의료학생 매듭’의 조건희 씨는 “안전하게 일한다는 것은 노동자 건강권의 기본”이라며 “하지만 지금 그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회다. 반복되는 산재는 우연이 아니기에 안전을 의도적으로 소홀히 한 기업에 실질적인 조치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숙명여대 노동자와 연대하는 만 명의 눈송이:만년설’의 임서우 씨는 “2018년 박송희 씨는 조연출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다 추락사했다. 근로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지 않아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청의 재하청을 거쳐 고용된 존재였고, 그 과정에서 책임의 주체는 지워졌다. 사용자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 책임을 회피한다. 여성, 청년 노동자들도 이 비극에서 절대 안전하지 않다”고 했다.

‘숙명여대 노동자와 연대하는 만 명의 눈송이:만년설’의 임서우 씨(왼쪽)와 이어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최다빈 씨. ⓒ 김한주 기자

이어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최다빈 씨도 “지난해 8월 서울대의 청소노동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 학교는 비판 여론에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사건이 발생했던 ‘청소노동자 휴게실’에 국한된 면피용에 불과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사업장과 공중시설 안전에 대한 기업,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원청까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전태일3법 국민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16일 기준 전태일3법 중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은 8만 7천 명을 넘어섰다. 10만 명을 달성하면 청원 법률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년, 학생이 16일 오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 김한주 기자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