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태안화력 근로감독 실시 밝혀

김용균 때도 요란했던 특별근로감독

그런데도 사고 재발…문제는 특조위 권고안 이행

이태성 발전노조 사무처장이 15일 기자회견장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문구가 적힌 안전모를 쓰고 있다. ⓒ 정종배 기자
이태성 발전노조 사무처장이 15일 기자회견장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문구가 적힌 안전모를 쓰고 있다. ⓒ 정종배 기자

또 태안화력

공공운수노조는 이 질문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해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을 포함해 사내 협력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감독에 나선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같은 노동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6일 논평을 통해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때도 노동부가 같은 말과 조치를 했지만,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노동부를 질타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발표는) 1년 10개월 전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노동부가 한 조처와 완전히 똑같다”며 “노동부는 태안화력 원·하청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1,0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밝히고 6억 6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나아가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발전소의 고용구조 맨 끝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가 다시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왜 재발했는지, 왜 바뀌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문제의 핵심은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 이행에 있다고 밝혔다. 원청 서부발전은 원·하청 고용구조 개선, 유해 위험 작업 범위 확대, 생명안전 업무의 기준 마련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노조는 서부발전이 권고안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고, 따라서 ‘죽음의 외주화’가 계속됐기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태안화력이라는 질문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어진 김용균 특조위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해 답해야 한다. 정부와 노동부는 권고 사항을 다 수용하고 일일이 점검하겠다는 답을 해야 한다. 그래야 발전소가 안전해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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