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더 가열찬 투쟁 나설 것”

노동부, 특수고용직 이유로 교부 미뤄와

방과 후 강사는 '학교에 노무 제공하는 노동자'

방과후강사노조 김경희 위원장이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받고 있다.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
방과후강사노조 김경희 위원장이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받고 있다.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 노조 설립 필증이 477일 만에 나왔다.

방과후강사노조는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2019년 6월 10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을 신고한 바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방과 후 강사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1년 넘게 필증 교부를 미뤄왔다.

이후 방과후강사노조는 노동부가 방과후강사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1년이 넘는 투쟁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노조 김경희 위원장이 노조 설립 필증 교부를 촉구하며 삭발하기도 했다. 노조 조합원들이 전국의 고용노동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 필증은 전국 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된 방과 후 강사들의 1인 시위와 김경희 위원장 및 조합원들의 두 차례 삭발이라는 투쟁의 결과”라며 “방과 후 강사료는 10년이 넘도록 오르지 않았다. 매년 면접을 봐야 하는 고용 불안 문제도 있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업을 하지 못해 8개월째 수입이 0원인 상황이다. 노조는 차별적인 불평등 문제를 바로잡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에 보다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희 노조 위원장은 <노동과세계> 통화에서 “노조 설립 필증이 나와 반갑긴 하지만, 학교가 우리와 교섭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1차적으로는 교섭을 성공시키는 게 노조의 목표다. 방과 후 강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동시에 방과 후 강사들의 고용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 노조는 이 목표들을 가지고 싸워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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