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교실의 독립적 운영체계 구축
▲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내 교육복지 재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
▲ 이해당사자 참여 사회적 협의체 구성 및 논의 결과의 법제화

김정아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돌봄분과 김정아 분과장. 그는 코로나19로 아이돌봄 노동강도가 몇 배는 높아진데다 국회는 돌봄을 민영위탁 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 특별법)’을 만들고 있어 “안녕하지 못하다”라고 호소했다.

ⓒ 백승호 기자
ⓒ 백승호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학교는 정상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렇지만 돌봄전담사 노동자들은 긴급돌봄교실을 열기 위해 학교 정상근무 때보다 몇 배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한다. 긴급돌봄교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이 정상수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맞벌이 부모나 집에 아이를 혼자 둘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 마련한 대안책이다.

그로인해 돌봄전담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물론 전담돌봄노동자의 결원이나 추가인력이 필요할때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이유에서 기존의 돌봄전담노동자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 현실이다. 

하필 이 시기에 ‘온종일 돌봄특별법’이라는 이름만 거창한 범안을 제정하기 위해 애쓰는 국회의원, 아니 민폐의원 때문에 더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시·도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이관하는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돌봄시설 운영을 위해 학교 등을 민간에 대여할 수 있다.

결국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을 민간에게 위탁하기위한 꼼수법안이다. 공공운수 노조 교육공무직 산하에 전국돌봄분과 조합원뿐만 아니라 동일업종에 학교비정규직노조 산하에 돌봄분과 조합원들도 민간위탁이 가능한 이 법안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지자체로 운영을 이관하면 결국 돌봄교실이 민간위탁돼 '돌봄장사'로 전락 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돌봄교실은 학교안에 있어야 안전하며 아플때 보건실도 이용하고 상담이 필요할때 상담실도 가고 체육수업은 체육실에서 하며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놀이터도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며, 저학년은 교육보다 어쩌면 보육이 더 필요하고 공교육안에 있어야 차별없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부모들이 걱정없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수 있도록 교육부가 책임진 온종일 돌봄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백승호 기자

김정아 초등돌봄전담노동자는 이처럼 코로나19로 높아진 노동강도도 힘든 상황인데 어쩌려고 아이를 상대로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법안을 제정하려하는지 모르겠다며 분노했다.

초등돌봄전담노동자들은 정부에 ▲ 돌봄교실의 독립적 운영체계 구축 ▲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내 교육복지 재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 ▲ 이해당사자 참여 사회적 협의체 구성 및 논의 결과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