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15명, 감봉 21명, 견책 1명

쟁의행위 참여했다는 이유로 대량 징계

파업 도중 식사 위한 마늘 손질도 징계 사유에

2019년 12월 17일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파업을 진행하는 모습. ⓒ 김한주 기자
2019년 12월 17일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파업을 진행하는 모습. ⓒ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이하 노조)에서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한 ‘보복성 징계’가 남발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전면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저임금, 군대식 조직문화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임금을 포기하며 이어간 투쟁이었다. 당시 노조는 10년 이상 일해도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고, 작업 시 휴대전화를 반납해야 하는 등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2019년 12월 17일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파업을 진행하는 모습. ⓒ 김한주 기자
2019년 12월 17일 금속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가 파업을 진행하는 모습. ⓒ 김한주 기자

지난 6월 노조의 양보를 통해 교섭이 마무리되고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최근 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속출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40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정직 15명, 감봉 21명, 견책 1명 등 징계 결정이 나왔다.

사측이 밝힌 징계 이유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의 쟁의행위였다. 구체적 이유로는 노조 선전물 부착, 대체인력 투입 감시를 위한 현장순회, 회사 내 마늘 손질 등이 있었다. 이중 마늘 손질은 노조가 파업 도중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측은 이를 징계 사유로 삼았다.

노조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조합원에게 보복성 징계를 했다”며 “일진 자본은 끝까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조파괴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쟁의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노조법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다. 사측은 보복 징계를 통해 노동3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헌법 정신을 훼손한 보복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로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일진다이아몬드 공장 출입문에 붙은 노조 선전물. ⓒ 김한주 기자
2019년 12월 일진다이아몬드 공장 출입문에 붙은 노조 선전물. ⓒ 김한주 기자

노조는 부당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21일 오전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