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패널, 한국 ILO협약 비준 의무 심리

정부 6월 제출…하반기 정기국회서 논의 예정

민주노총 “노조법 개정안, ILO 기준 반하는 노동개악”

2019년 11월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 ⓒ 김한주 기자
2019년 11월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 ⓒ 김한주 기자

정부가 만든 노조법 개정안이 곧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의무 불이행을 다루는 한·EU FTA 전문가 패널 심리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화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지난 6월 제출했는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법률원은 노조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에 완전히 경도됐다는 분석 결과를 21일 내놨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개정안 내용 중 ILO 기준에 부합하거나 지금보다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한 내용은 없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면서, 정작 개정안에는 ILO가 지속해서 권고한 특수고용노동자, 하청·간접고용노동자, 노조 설립 신고제도 개선 등 내용이 통째로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원은 개정안이 ‘노동 개악’이라는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있다. 이는 노동자의 교섭과 쟁의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및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전부는 물론 일부를 점거하는 것도 금지한다. 평화로운 팻말 시위,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대한 감시 활동 등도 위법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 조합원을 종사자와 비종사자로 구분해 산별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특히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도 그대로 유지됐다. 법률원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소수노조와 그 조합원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9년 11월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 ⓒ 김한주 기자
2019년 11월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 ⓒ 김한주 기자

법률원은 “ILO는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지, 직장 점거를 금지하거나 단협 유효기간을 연장하라고 권고한 게 아니”라며 “정부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과 상관없는 사용자의 민원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인 명백한 노동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계는 ‘정부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있어 사측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는데, 이는 본말을 전도한 것”이라며 “정부와 사용자는 진실을 숨기고 있다. 노동개악으로 가득 찬 정부 개정안은 즉시 철회되고, ILO 및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