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청원 완료, 국회로 넘어간 ‘전태일 3법’
하반기 노동자대회로 연내 입법 촉구 예정
“전체 노동자를 위한 법…국회 응답해야”
전태일 3법(근로기준법 및 노조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지난 22일 10만 청원을 완료하면서 국회 처리만을 남겨둔 가운데, 민주노총이 24일 전국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태일 3법은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법이다. 또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할 권리,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서울 기자회견에서 “전태일 3법은 국회의원의 발의가 아니라, 10만 국민동의 청원에 의한 발의인 만큼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한다”며 “국회는 법이 정한 기일 안에 법 취지에 맞도록 훼손 없이 입법해야 한다. 즉각 법 제·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동시에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대국회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전태일 3법 쟁취와 노동개악 저지를 걸고 10월 24일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대회’, 11월 14일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연다. 또 국회 압박을 위해 전국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실천 행동도 나선다.
전태일 3법 청원자인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나아가 2500만 전체 노동자가 전태일 3법의 적용 대상이다. 어떤 법보다 무게가 있는 법이고, 그만큼 노동자가 간절히 원하는 법이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이 통과될 때까지 노동자와 함께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청원자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지금도 하청 노동자의 노동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현대판 노예제가 계속되고 있고, 죽음은 반복되고 있다. 원청 회사는 힘을 가졌다는 이유로 책임을 노동자에 뒤집어씌운다. 하청 노동자는 원청이 시키는 대로 일하다 사고를 당한다.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특고 사망 사고도 마찬가지다. 전태일 3법으로 노동자의 밝은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민주노총 전국의 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태일 3법 연내 입법 촉구를 위한 의견서를 각 민주당 시도당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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