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면 한다'라는 기조와 원칙 수립!
투쟁 지침과 타결 방침에 따라 조직적으로 투쟁하는 '충남답게' 투쟁!

금속노조 충남지부(이하. 지부)는 지난 22일(화) 15차 지부집단교섭에서 의견접근을 이루고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15차 집단교섭 (사진. 충남지부)
금속노조 충남지부 15차 집단교섭 (사진. 충남지부)

이번 교섭에서 지부는 금속 통일요구안(노동3권 보장,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임금, 정년,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외주-하도급, 지부발전기금 등을 사용자단체에 요구했다. 
그 중 통일요구안은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으로 통일하고 임금은 기본급 1만원 인상(추가임금분 및 세부사항은 사업장 보충교섭에서 논의),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를 위해 결원이 생겼을 경우 60일 이내에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적정인력 산정시 일방적으로 산정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또한 외주-하도급 요구안에 대해서는 외주 또는 하도급을 이유로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저하해서는 안되며, 사업장 일감 부족으로 조합원의 고용문제가 발생 할 경우 외주 또는 하도급 물량을 내재화 하기로 합의를 도출했다. 

정용재 충남지부장(사진. 백승호)
정용재 충남지부장(사진. 백승호)

정용재 충남지부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뒤늦은 교섭을 시작했지만 무게감 있는 요구를 걸고 지부집단교섭을 진행했다"며 "기본급 최소 1만원 인상, 적정인력 유지와 외주-하도급에 대한 일방적인 시행을 차단 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의미있 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2020 지부집단교섭에서 지부는 '한다면 한다'라는 기조와 원칙을 수립하고 투쟁 지침과 타결 방침에 따라 조직적으로 투쟁하는 '충남답게'라는 슬로건을 걸고 투쟁을 전개 했으며 교섭 승리를 위해 지난 8월 26일 지부지침의 파업을 단행 했고, 9월 9일 금속노조 중앙 파업지침에 따라 성실히 파업치침을 수임하며 교섭을 조기에 마무리 하기위해 집중했다고 한다. 

조직담당은 이번투쟁에서 현장 간부와 조합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충남답게 이어오는 지부의 기풍을 재확인 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지부는 미타결 사업장 사용자에게 조합원을 납득기킬 수 있는 제시안을 제출 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악질자본, 교섭해태, 불성실한 사용사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투쟁을 배치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추석이후 ▲노동개악저지! 전태일3법 쟁취! 투쟁 ▲미타결사업장 집중투쟁 엄호지지 ▲간부 역량강화 프로그램 가동 등 계획을 세우고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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