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하는 화학물질 규제완화 방침 철회하라”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1만 명 서명 기자회견

지난 25일 11시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1만 명 서명 기자회견에서 신환섭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화섬식품노조
지난 25일 11시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1만 명 서명 기자회견에서 신환섭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화섬식품노조

8년 전 2012년 9월 27일, 구미 휴브글로벌이란 회사에서 불산이 누출돼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소방관 18명이 부상 당했다. 212헥타르의 농작물이 고사했으며, 가축 4천여 마리가 폐사했다. 주민 1만 2천여 명이 병원 검진을 받았고, 보상액만도 380억 원에 달했다.

이 사고 8주년을 맞아 화섬식품노조/화학섬유연맹과 일과건강·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건생지사),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1만 명 서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하는 화학물질 규제완화 방침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조효제 노조/연맹 수도권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우리나라 화학물질 사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참사로 기록된,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난 지 8년”이 됐지만, “2020년 롯데케미칼, 엘지화학, SH에너지화학 등 화재, 폭발, 누출사고가 이어져 주요 산업단지 노동자와 지역주민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노조 신환섭 위원장은 “교량, 터널, 댐 등 일반 건축물과 공공시설물에는 안전관리특별법이 있어서 점검이 되고 있는데, 산업단지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오롯이 기업주에게 책임이 있다”며, 그러다보니 “노후설비에 대한 정비 등이 잘 되지 않아 생기는 사고가 대부분”이라 말했다.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통계를 들여다보면, 시설관리미흡이 40.3%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작업자 부주의가 37.2%, 운반차량사고가 21.2%를 차지하고 있다.

조성옥 일과건강 전북건생지사 대표는 “버스나 택시를 보면 운행기간이 정해져있어 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해야 한다”며, “이것처럼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산업단지의) 안전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래야 지역에 사는 주민과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11시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1만 명 서명 기자회견 직후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과 조성옥  일과건강 전북건생지사 대표가 청와대에 서명지를 전달했다 @화섬식품노조
지난 25일 11시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1만 명 서명 기자회견 직후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과 조성옥 일과건강 전북건생지사 대표가 청와대에 서명지를 전달했다 @화섬식품노조

기자회견 주최 단체들은 “돈보다 생명이다. 화학물질관리법 제정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고 방심하면 금물”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하는 화학물질 규제완화 방침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정부는 지난 17일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또다시 3개월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 유예 등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하고, 화학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 노후설비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년 전 불산 누출사고가 계기가 되어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됐고, 2015년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이미 지난 4월 코로나 대책의 일환이라며 정기검사를 6개월 유예해준 바 있다.

노조와 일과건강은 8월부터 2달간 소속 사업장과 주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였다. 신환섭 노조위원장과 조성옥 전북건생지사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1만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오프라인 서명 1만 명을 달성한 노조와 일과건강은 10월 한 달 동안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특별법 제정 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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