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33인, 333인 연속 1인 시위

첫날, 비대위원장·건설·비정규직 3인 나서

"전태일의 희망, 3법으로 완성하자" 선언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 ⓒ 김한주 기자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 ⓒ 김한주 기자

전태일 3법 연내 입법을 위한 전국 공동행동이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7일 국회 앞에서 '333 시위'에 나섰다. 전태일 3법을 위한 대국회 투쟁이 첫발을 뗀 것이다. '333 시위'는 10월간 3명, 33명, 333명이 연속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333 시위를 시작으로 10월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11월 노동자대회까지 이어지는 투쟁 흐름을 만들 예정이다.

강한수 건설노조 부위원장 ⓒ 김한주 기자
강한수 건설노조 부위원장 ⓒ 김한주 기자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3인은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강한수 건설노조 부위원장, 이용채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이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 팻말을, 강한수 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팻말을, 이용채 부지회장은 노조법 2조 개정 팻말을 들었다. 민주노총의 다른 임원들도 전태일 3법 팻말을 들고 시위에 동참했다.

이들은 공동행동 선언문을 통해 “전태일의 불꽃은 100만의 민주노총으로 자라났다. 하지만 아직도 50년 전 전태일의 절박한 외침은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올해 전태일 3법 쟁취로 전태일의 희망을 완성하자”고 밝혔다.

이용채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 ⓒ 김한주 기자
이용채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 ⓒ 김한주 기자

이어 “하루 7명, 1년 2400명의 노동자가 이윤만을 중시하는 자본의 무책임과 비인간성, 책임을 묻지 않는 법·제도의 불비 속에 죽어나간다. 지금도 전체 사업체 60%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등 수백만 명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하청, 파견,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진짜 사장, 원청 사용자와 교섭은커녕 만나지도 못하고 있다. 전태일 3법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정치권의 노동개악 시도에도 경고를 보냈다. 시위 참여자들은 “지금 정부와 국회, 자본은 한통속이 돼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 활동과 쟁의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이 가득하다. 반노동으로의 완전한 역주행이다. 우리는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7일 국회 앞에서 전태일 3법 '333 시위'를 시작했다.
민주노총이 7일 국회 앞에서 전태일 3법 '333 시위'를 시작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전태일 3법 쟁취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시위 참여자들이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대중에게 전태일3법 입법 투쟁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 김한주 기자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전태일 3법 쟁취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시위 참여자들이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대중에게 전태일3법 입법 투쟁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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